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의사도 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바보처럼1 2008. 3. 26. 21:01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의사도 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Q경영난으로 병원을 폐업하고 지방에 혼자 내려가 일용직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30억원 정도의 금융채무와 세금체납이 있는데, 매월 조금씩이라도 갚으려 해도 청산이 불가능하고 의사는 파산 신청도 되지 않는다고 하니 회생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이 상태로 지속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저 때문에 부인과 장모도 보증 채무가 있습니다. 둘 다 전업 주부이고 가진 재산이 없습니다.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명의준(가명·44세)

A과거 의료법에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의사 등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였으므로 의사는 파산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의료법 개정으로 위 조항이 삭제돼 현재로서는 법률상 의사의 파산신청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습니다. 즉 파산을 선고받아도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관행적으로 의사, 변호사와 같은 고급인력이 파산으로 즉시 면책을 얻는 것을 장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의사의 자발적인 파산 신청이 쉽게 진행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타당성은 별개로 하고 일단 법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실무 경향에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의사는 대부분 회생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회생신청은 채권액 기준으로 3분의2 이상을 가진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인가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동의할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채무자로서는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채권자로서도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채권은 액면이야 어떻든 종잇조각에 불과한 것인데 회생계획에 의해 조금이라도 회수하게 된다면 현 상태나 파산 절차로 가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은행 등 많은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최선을 다해 제시하는 변제계획이라면 동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적 자금 회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의식해 일부 공기업에서 반대의견을 내는 일이 자주 있었지만 회생계획에 따르는 것이 부실채권을 조금이라도 회수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자는 채권자의 동의를 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생신청은 채무자의 전략적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 노력을 끝까지 다했다는 증명입니다. 회생을 신청했는데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아 인가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그 후의 파산신청을 정당화합니다. 아무리 의사의 파산신청을 장려하지 않는 법원이라고 하더라도 회생신청까지 했는데 실패한 채무자라면 그의 파산보호청원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부결됐을 때 새롭게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법은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채권자의 반대로 부결되면 채무자의 신청이 있든 없든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서는 회생절차 개시 단계에서 채무자에게 부결시 파산 선고를 희망하는지를 물어 보기도 합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채무자는 즉시 면책을 신청해 채무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물론 파산법에 정해진 면책불허 사유는 없어야겠지요.

한편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후에는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바로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직장을 잃든가 화재 같은 재해로 사업자산을 전부 잃고 회복하지 못하는 사유가 생겨 소득을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되면 계획에 의한 변제를 하지 못할 때입니다. 회생계획의 좌절에 책임질 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는 면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생절차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책임의 한도로 기존 채무를 변경하지만, 보증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인은 나름대로 살길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을 한 부인과 장모도 상황에 따라 회생 또는 파산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절차도 독립적입니다. 다만 보증인과 주채무자, 각 보증인 사이에는 관련 재판적(裁判籍·사건이 처리되는 법원)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인이 서울에 파산을 신청하면 주채무자인 지방에 있는 의사도 서울에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사일자 : 2008-02-15    27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