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주(가명·47세)-
A회생제도는 청산에 대신해 기존의 권리를 변경, 기업을 재조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제계획에 관해 채권자의 조별로 담보 채권자의 4분의3, 일반 채권자의 3분의2의 찬성에 의한 가결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도 채권자들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이 주눅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앞으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짠다면 채권자들이 공익에 반하여 전략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한 동의를 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법률형식을 떠나 경제적 실질을 보면, 기업의 계속으로 인한 이익은 채권단에 일차적으로 귀속되기에, 기업회생제도는 채무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채권자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즉 기업의 실질적 주인이 누구냐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 기업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주의 몫은 줄어들게 되고 채권자들의 몫이 늘어나며 이것이 진행돼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기업활동으로 기업주가 챙길 수 있는 몫은 없어집니다. 기업주는 기업이 망하더라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지게 되며 손실을 볼 위험은 오로지 채권자들에게 있습니다. 즉, 주인이 채권자들입니다.
기업회생제도는 이같은 경제적 지위의 변화를 감안해 채무축소와 출자전환 등 기술적 방법으로 자본과 부채 구조를 새로 정하고 필요하면 신규자본을 유치하여 계속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편익은 위험을 진 실질적 소유자, 즉 채권자에게 미치기에 이들의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작성된 회생계획에 동의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것은 실무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됩니다.
담보 채권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담보가치의 유지는 기업활동을 계속할 것인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은행이 담보로 잡는 제조업 설비는 조업의 계속에 의하여 기계성능이 유지되고, 가동하지 않더라도 고철덩어리가 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예열을 필요로 합니다. 극단적인 예는 한번 불이 꺼지면 막대한 철거비용이 발생하는 용광로입니다. 아무리 고집스러운 은행이라도 경영진과 기술자가 해외로 떠나면서 방치한 기계를 인수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물이나 토지는 민사법상의 방법으로 경매되면 50% 이하에 낙찰되기도 하며, 그 손실은 담보권자에게 전적으로 미치게 됩니다. 이것은 담보권자가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유인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은행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직접 돈을 세고 관리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상거래 채권을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 이들이 앞으로 공급을 거부하여 기업의 회생에 장애를 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도 기우입니다. 앞으로의 거래 중단은 기업이 아니고 공급자들이 걱정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기업은 계속 조업을 하게 될 것이고 여전히 그 공정에 투입할 원재료를 수요하게 됩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 적의를 보이고 협력하지 않으면 기업주는 그 공급자를 거래처 목록에서 빼버릴 것입니다. 앞으로 재조직되면 안정적으로 결제를 해줄 수 있는 고객을 잃게 되는 것은 합리적인 상인이라면 피하고 싶은 악몽입니다. 이들은 협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