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약정이나 면책을 받아도 따로 갚아주겠다는 약정은 모두 무효입니다. 그것은 파산제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구성하는 강행법규에 해당돼 당사자가 마음대로 법률관계를 정할 수 있는 사적 자치의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채권자의 공동이익 추구와 채무자 보호라는 파산제도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분명합니다. 모든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한 절차로 해결하려고 하는 파산제도에 대하여 일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는 파산제도의 진행을 저해할 수 있고 또 채무자에게 불리한 합의는 채무자의 재생에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모두 면하더라도 K씨의 채권은 갚겠다는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이익을 희생하여 특별한 이익을 K씨에게 주는 것이기에 파산제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약정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면 파산제도라는 질서가 깨지게 됩니다. 법률은 이런 효과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마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약정해도 무효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K씨와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이정숙씨는 K씨의 이름을 채권자 목록에 올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K씨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때 채권자 목록에서 고의로 누락하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음을 안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단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을 신고하도록 하는 취지는 채권을 행사하고 파산·면책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채권자에게 주려고 하는 것인데 채권자가 다른 경로로 특히 채무자를 통하여 안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여도 불합리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목록에서 빼고 파산신청을 하라는 것은 K씨의 자충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이행하던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포기할 경우에는 번거롭게 파산신청을 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존의 개인회생 사건 재판부에 특별면책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개인회생은 파산제도의 대안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채권자가 파산 때보다는 많이 변제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이행함으로써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는 많이 변제하였고 채무자가 사고, 질병, 사업의 악화, 실직과 같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의 재원이 되는 소득을 얻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채권자의 의견 청취와 심리를 거쳐 바로 면책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파산이라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는 것보다는 훨씬 간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