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현(가명·54세)-
A고용된 임직원을 회사 채무에 보증을 세우는 금융관행의 불합리성에 관해 이런 저런 말이 많고 지금은 실제로 폐지하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과거의 보증에 관해 제도 개선을 소급적으로 적용해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도 재판실무는 구체적인 경위를 묻지도 않고 그저 보증인으로 도장 찍었으면 갚아야 한다는 식의 정찰제 판결이 대세입니다.
따라서 안치현씨는 S사의 채무를 양수인인 H사에 갚을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론상 안치현씨는 주채무자인 S사에 전액을, 공동보증인인 A에게 반액을 구상할 수 있지만 실체가 없어진 S사나 행방불명인 A에게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안치현씨에게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이 경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드문 상황에 해당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후의 권리행사에 대해 채무자의 항변에 따라 채권자의 청구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채권자는 권리 행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언제 행사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기한 인정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을 하는 남용사례가 생길 수 있고 법원도 역사교과서에나 나올 옛 이야기를 탐구하는 낭비를 할 수 있으므로 그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려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시효기간은 입법에 의해 기술적으로 정해지는데,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은 10년이고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은 5년입니다. 나아가 신속한 청산이 기대되는 물품대금, 공사대금 같은 것은 3년, 외상 식대 같은 것은 1년입니다. 이 사건과 같은 ‘리스’는 상법 제46조 제19호에 정해진 ‘기계, 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로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 청구를 해 온 2002년 7월부터는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돼 2007년 7월에는 완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3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 안치현씨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항변을 제출해 이 사건 소송을 승소로 이끌 수 있겠습니다.H사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채무자를 해하거나 법원의 절차를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며 나중에 다시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새로운 소송도 할 수 있는 점을 노려 소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반드시 소송에 응해 소멸시효의 항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응소(應訴·원고가 청구한 소송에 피고로서 응하는 일)할 때는 ‘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 그 효력이 있다.’는 민법 제440조의 효과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치현씨의 항변에 따라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피고들에게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 H사는 행방불명된 주채무자 S사나 공동보증인 A에 대해 공시송달을 통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 확정으로 인한 시효 중단을 이유로 보증인으로서 다시금 청구를 받는 불합리한 상황도 이론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H사의 명백한 청구포기를 받든지, 이해관계인으로서 주채무자 S사에 대한 소송에 보조참가해 S사에 대한 청구도 유지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관기 변호사가 담당하는 ‘채무상담실’의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