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78세 노모 보증빚 1억인데…

바보처럼1 2008. 6. 30. 16:06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78세 노모 보증빚 1억인데…

Q78세의 노모가 보증으로 1억원 정도의 부채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채무를 상속하여 갚지 않으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상속을 해야 한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살아 계실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한수영(가명·46세)

A현행 민법은 사람이 죽는 순간에 상속이 개시되어 재산이든 채무든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방치하면 부모의 빚을 자녀가 갚아야 하고 나아가 자손만대 빚이 대물림되는 전근대적인 굴레가 생깁니다.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갚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만 내놓으면 상속인은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승계 자체를 상속인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든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포기는 간단한 반면에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승계가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재산목록을 밝히고 공고 절차를 거치는 등 비용상의 번거로움이 있지만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점입니다.3개월 안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점 때문에 채무자가 죽은 지 몇 년이 지나 상속인들이 상속채무 소송에서 패소하는 불합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1998년 결정 이후 민법이 개정되어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살아 계실 때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래 파산 신청은 채무자가 과거의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 출발해 장래 번 돈으로 생활하면서 재산도 취득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로지 빚 독촉을 면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죽고 나서 자식들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의 파산신청은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남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민법이 후진적이고, 채권추심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 관행을 고려하면 경제적으로 의미 없는 파산신청이라도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법원은 70세 이상의 채무자에 대해서는 파산 신청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제공합니다. 관할 법원의 파산과 민원실에 찾아가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개인파산소송구조를 원한다고 진술하면 법원은 개인파산 사건을 성실하게 취급해온 경험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지정합니다. 채무자는 인지대와 송달료 약간을 부담하면 되고 변호사는 법원에서 20만원의 보수를 받으며, 어떠한 경우든 채무자에게 그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일자 : 2008-06-20    27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