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그 이전에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그 이전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지급을 금지하게 되고 회생계획에 의해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획일적으로 지급을 금지하게 되면 질문하신 바와 같이 하수급업체의 연쇄도산을 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해당 회사의 계속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통합도산법은 이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실무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이 소액채권을 변제 받지 않으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회생채권이라도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변제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은 회생절차가 추구하는 채권자 공동이익의 증진에 방해가 되기에 인정되는 특례규정입니다.
특히 건설이나 소프트웨어 개발같이 인적 자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협력 업체에 대한 미지급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 받고 이들이 흩어지게 되면 프로젝트 자체가 해소될 위험이 있기에 자금이 있는 한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협력업체인 경우에는 법률상 일반의 상거래채권으로 인식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용역을 제공하게 한 것을 원인으로 한 것인지라, 직접적인 종속노동 관계가 없다는 것을 빼고는 공익채권인 임금 채권에 해당된다는 면에서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입니다. 과거의 공급으로 인해 발생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대금 지급을 유예한다는 이유로 공급자가 앞으로의 거래를 거절할 사실상 힘이 있는 경우가 그중 하나일 것이고, 그 전형은 전기·도시가스 요금입니다. 미납을 이유로 단전 조치를 행하면 대체공급처를 발견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전기·도시가스 공급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행태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요금 결정에 있어서 일일이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고 또 계약 체결의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규제 받는 등 공공성이 큰 유틸리티 사업자의 우선변제 요구는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전기료, 가스료는 자금 사정이 허락하는 한 회생절차 개시 이전의 것이라고 해도 변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 납품업체 기타 일반 상거래 채권자의 경우에는 과거의 회생채권을 우선 변제 받을 것을 고집하기보다는 회생절차 진행 이후로도 계속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에 우선하기에 훨씬 안정적 지위를 가질 수 있고, 상인에게 거래선의 확보 이상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