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가명·39)-
A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 놓는 것은 파산을 생각하는지와 상관없이 시도해서는 안 되는 위법행위입니다. 채무자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채권자들이 법적 절차에서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담보입니다. 따라서 재산의 가치보다 채무가 크게 되면 채무자의 실패로 인한 위험이 채권자들에게 있습니다. 명의 여부에 불구하고 채권자가 사실상 주인이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곳에 빼돌리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횡령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현행법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피하려고 부동산,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계약 등 형태를 불문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허위양도하는 것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규정하고,3년까지의 징역 또는 1000만원까지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내려진 때는 파산재단에 속할 재산을 은닉, 손괴하는 사기파산죄로 규정하여 10년까지의 징역 또는 1억원까지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민사법상으로는 어느 채권자이든 이같은 사해행위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부인권을 행사, 역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파산제도에서는 무엇보다 이같은 행위가 채무자의 면책을 방해합니다. 원래 파산제도는 채권자들의 공동추심의 장을 열어 주는 것에서 발전해 왔고 채무자의 면책도 이같은 채권자들의 노력에 협조하라고 제공되는 특전 또는 은혜입니다. 현재의 생활을 희생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면서도 감당 못할 채무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심정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그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채권자들에게 내놓아야 할 재산을 감추려고 시도하는 행위는 제도의 기본적인 규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고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채권자들의 조치로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이라도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을 부여하지 않는 현재의 실무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명숙씨와 같이 현재를 희생하고 싶지 않은 채무자를 위해서는 개인회생제도를 적극 권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을 뒤집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에서는 채무자가 현재 가진 재산을 원칙적으로 전부 채권자에게 내놓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습니다만,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는 현재 가진 것을 그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버는 소득으로 현재 가진 것 이상을 갚아 줍니다.
보통 5년까지 생계비를 빼고 남는 가처분소득을 전부 채권자에게 갚게 하고 대신 현재의 전세보증금, 주택,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채무자가 유지합니다. 말하자면 현재를 지키기 위한 5년짜리 적금을 드는 것과 비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