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회생 신청하려는데 채권자가 거부

바보처럼1 2008. 9. 18. 09:31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회생 신청하려는데 채권자가 거부
Q식품 제조를 하는 중소기업입니다.1년 전부터 매출이 내리막을 걸었고 새로 운전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웠지만 어떻게든 회복되리라고 기대하면서 어음·수표를 할인하는 방법으로 사채를 써 가면서 공장을 돌려왔습니다. 인수합병으로 넘기려고 협상을 해 보았지만 상대방은 기업현황 조사 명목으로 기밀만 빼가고 부채가 많고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마지막에 결렬시켰습니다. 기업회생을 한다고 사채 쪽에 이야기하니 자기들은 채권신고를 하지 않고 끝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회생절차를 시도해도 소용없을까 걱정입니다.

-임경준(가명·52세)-

A회생절차의 특성은 과거 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그것을 기업의 자산과 수익력이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규모로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고려하지 않은 일부 채권이 나중에 행사된다면 기껏 회생으로 조정해 놓은 상황을 망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은 회생절차에서 고려되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실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규제이지만 권리를 잃게 될 가능성을 하나라도 방지하기 위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인 기업 쪽에 채권자의 인적 사항, 금액, 채권발생 원인과 상환조건, 담보의 내용과 가치 등 상세한 정보를 적은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목록을 제출하였으면 실권하지 않으며 당연히 회생절차에 의한 채무 조정의 효력을 받게 되며, 또한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채권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가 되기 이전에는 채권자목록 수정이라는 편법으로 채권자에 추가해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권되기 때문에 끝까지 받을 근거는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조업에 전념하시면 됩니다. 과거 법정관리 절차에서 사채업자 쪽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채권자목록에서도 빼달라고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당 금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반면 이자소득의 귀속자가 노출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와 같은 부담이 생길 것을 우려한 자발적인 실권의 사례였을 뿐입니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법의 효력에 의해 과거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전부 정리되는 것이고 이것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인식했는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점은 기업의 인수, 합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흔히 기업을 인수했다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과거의 채무가 나타나서 투자를 날리는 불행한 상황을 회생절차가 철저하게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회생절차에 들어간 많은 중소기업, 대기업은 인수, 합병 시장에서 인기 있는 매물이 됩니다. 이는 과거의 채무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반면 물적 시설뿐 아니라 종업원, 거래처와 같은 무형자산이 확보된 기업의 상태 그대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8-08-15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