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공장 10년 임차계약… 회생 신청하면?

바보처럼1 2008. 9. 18. 09:36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공장 10년 임차계약… 회생 신청하면?
Q2년 전에 공장과 설비를 10년 동안 장기 임차하여 제조업을 시작한 법인입니다. 수익성 악화에 금융상 어려움이 겹쳐 기업회생절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직원도 줄이고 임대료가 더 싼 곳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싶은데 장기 임대차계약에 계속 매여 있으면 경비를 절감하지 못해 회생계획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금 공장의 적정 임대료는 2년 전의 60%도 안 됩니다.

-이금호(가명·46세)-

A회생·파산 절차는 민·사법상 확립된 권리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채권자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회생·파산 절차에서는 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재단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유지를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채권의 행사는 제한 받습니다. 개별적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것이 그 전형이고, 또 배당에 있어서는 아예 채권자의 권리가 무시되기도 합니다.

쌍방이 채권자와 채무자로서 서로 채무를 부담하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계약인 경우에는 시일이 지남에 따라 경제적 이해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법률은 아직 전부 이행되지 않은 쌍무계약을 유지할지, 파기할지에 관한 선택권을 관리인, 파산관재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효과로서 귀사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료가 내려 있다면 관리인, 파산관재인은 이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약정에 따른 임대료를 받을 수 없게 된 채권자는 원래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법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의 발생이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이전에 있었던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서 다른 회생채권자들과 같은 줄에 서서 저율의 배당을 감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쌍무계약 상대방의 계약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대인은 관리인과 파산관재인의 처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채무자만을 위한다는 반론도 가능하겠지만, 관리인과 파산관재인이 기업과 재단을 관리하는 것은 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어차피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한 위험은 그 이전의 채권자들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간섭입니다.

유가·물동량 같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 선박, 항공기를 대량으로 운용하는 해운사, 항공사의 경우 시장 리스료가 현저히 떨어지면 임대인들에게 계약조건을 새로 정하자고 제의하기도 하고 임대인도 이에 응하는 예가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전략적으로 회생을 신청하여 미이행 부분을 파기하고 다른 곳에서 싼 선박, 항공기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 임대인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 일방의 회생신청이 있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약정을 계약조항으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통적 견해입니다. 하지만 도산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비춰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제사유로 약정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또 상장 법인의 회사정리신청을 이유로 상장을 폐지한 거래소 쪽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2008-09-12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