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상(가명·49세)-
A 회생절차는 기업 자산의 수익력과 처분가치가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순위와 금액에 따라 재조정하는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권리의 변경을 수반합니다. 그렇지만 채무자에 대해 개시된 회생절차는 보증인이나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 의해 기업에 대한 권리의 행사가 금지되고 연체이자의 가산 대신 권리의 축소가 일어나는 동안에도 은행은 보증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체이자를 계상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는 돈을 보증인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충당하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회생절차로 기업인이 얻는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인이 기업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은 그것이 기업인 개인에게도 사실상 편익과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시간적 여유입니다. 현행 법은 회생절차를 개시하더라도 기존의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6개월 또는 1년간 숨쉴 틈을 갖고, 또 회생계획을 인가 받으면 최장 10년까지 계획의 이행기간 동안 기업을 경영하면서 개인 진로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채권금융기관도 회생절차의 진행 중에는 채권 추심을 자제하고 지켜보는 경향이 있으며 사실상 자신들이 주인인 기업의 가치가 증대되는 것이 관리인의 헌신과 노력에 달려 있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는 보증채무의 감축에 동의하기도 합니다. 물론 명분이 있고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인 자신도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현행 법은 주식회사뿐 아니라 개인을 포함한 모든 채무자에게 적용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업인 자신의 자산과 앞으로 관리인으로서 취득할 보수 가운데 생활비를 공제한 부분을 최장 10년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전부 면하는 계획안을 제시할 수 있고 가결되면 기업과 마찬가지로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범위 내로 채무가 감축됩니다.
물론 부결되더라도 회생절차는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당해 절차에서나 별도의 절차로 파산을 신청해 개인 채무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상 위임계약이 파산선고로 종료되는 점에 비춰 관리인이 파산을 선고받으면 그 자격이 소멸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지만 관리인 선임결정은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관리인에 대해 민법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