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개인회생 2년 변제… 더 감당 어려워

바보처럼1 2008. 9. 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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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개인회생 2년 변제… 더 감당 어려워
Q회사원으로 3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가 2006년 4월 개인회생을 신청해 매월 220만원씩 5년간 납부하는 변제계획을 인가 받았습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 어려웠지만 2년 정도 성실하게 갚아 왔습니다만, 아들의 교통사고에 어머니의 치매 발병 때문에 치료비 부담이 겹쳐 변제금을 2개월 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직장도 옮겼는데 급여도 50만원 이상 줄었고 정년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원호(가명·57세)-

A세상만사는 변화하게 마련이며,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갑자기 진전되기도 합니다. 예상대로 되었더라면 고원호씨가 빚에 허덕이지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지금도 채무를 면할 희망에 열심히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파산법의 목적은 채권자와 채무자들이 적절히 예상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지급불능 사태라는 위험이 현실화한 결과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내부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해 수립된 변제계획이 예상과 어긋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의 실직, 급격한 지출 증대는 늘 예상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인회생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관대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상황이 변하면 그에 맞춰 변경할 수 있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도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실무상 3개월 이상 납입을 지체할 때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고 절차를 폐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폐지되면 개인회생절차에 의해 인가된 변제계획은 무효로 돌아가며, 기존에 낸 납입금은 원래의 채권·채무 관계에 의해 이자·원금·비용에 충당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납입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는 한 푼도 줄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인가가 권리변경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언제든지 다시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개인회생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에서 정기적 수입을 얻고 있다는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변한 상황은 반영하면 됩니다. 수입이 줄었으면 거기에 맞춰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짜야 할 것이고, 현재 실무상의 권장 사항인 5년간의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2년 6개월같이 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한정해 변제계획을 내는 것도 허용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폐지까지 기다리지 않고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의 감소와 비정상적인 지출의 증대를 원인으로 하여 70만원 줄인 150만원을 변제하는 것이지요. 다만 채권자들의 의견을 묻고 법원이 심사하는 방법으로 본래의 개인회생절차를 변경하지 않고 변제금액만 줄일 수 있습니다.

세번째 방법은 고난으로 인한 특별면책의 신청입니다. 채무자가 그동안 성실하게 이행하여 가상적 파산절차에 의해 분배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이상을 변제하였고,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채무자가 책임질 만한 사유 때문이 아닐 때에는 특별히 면책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지출 증가는 그 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폐지된 후 별개의 절차에서 파산을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2008-08-22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