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화·29) -
A민법은 혼인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존중과 양성의 평등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되(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미화 씨가 설명한 대로 카드회사에서 압류한 냉장고 따위를 신랑이 취득한 것이라면, 카드회사의 압류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물건에 한한 것입니다. 구제방법은 민사집행법 제48조에 의하여 제3자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잠정적으로 같은 법 제46조에 의하여 압류에 이어서 진행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입증입니다. 부부가 가정을 형성하면서 마련하는 살림은 신부가 마련하는 관습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또 동산에 대하여는 통상 표찰을 붙이지 않기에 누구의 ‘명의’로 취득한다는 것이 이례적입니다. 따라서 신혼살림에 대하여는 이것이 부부의 공유라는 추정이 강하게 미치고, 이것을 뒤집기 위하여는 예를 들어 “이것은 김미화의 신랑 이 아무개의 것이다.”라는 이름표가 잘 볼 수 있게 붙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통상 신랑의 카드로 구입하였다든가 하는 사정은 부부공유의 추정을 없애기에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김미화씨의 신랑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강제집행상 특칙이 있습니다. 지분을 압류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부부공유재산의 경우에는 물건 그 자체 즉 그 전부를 압류할 수 있게 하고(민사집행법 제190조), 다만,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는 이와 같이 자기 지분까지 포함된 물건의 매각대가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1조 제1항, 제218조).
한편 부부공유추정 동산으로 압류된 물건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206조 제1항), 그것은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신고가 있을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어도 배우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0조).
따라서 매각이 되더라도 김미화씨의 신랑은 최소한 경매 참여자 중에서 최고 가격을 부르는 사람과 같은 값을 제시하는 한 살림살이를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경락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또 그 매수가격 중 반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경매비용이 10, 최고 매수신고가격이 400이라면, 신랑은 200을 지급하여 살림을 지킬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전체가 신랑의 것으로 간주되므로 더 이상은 압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자의 몫은 경매 비용을 제외한 190이 남겠지요. 다만, 이와 같은 계산에 의하면 채권을 추심하는 입장에서는 배우자 우선매수신고가 미리 들어오는 경우에는 채권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고가매수신고금액을 높이는 전략적 행동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김관기 변호사가 담당하는 ‘채무상담실’의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