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걱정 마시고 파산신청도 하시고 결혼식도 올리십시오. 파산은 과거의 빚으로부터 신미정씨를 자유롭게 해 주어 남편, 아이와 함께 평온하게 살게 해 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08명에 불과해 단일민족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결혼과 출산이 장려되어야 하는 상황에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라고 결혼생활에 불이익을 준다면 그것은 국가정책의 파탄을 뜻합니다. 새로 제정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파산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파산을 원인으로 출국 금지한 예는 없습니다. 개인은 국외 여행의 자유를 가집니다. 이것은 적법절차에 의해서만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형사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 조세를 체납한 경우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개인의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은 어떠한 출국금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축의금을 압류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축의금이라는 것은 혼주, 즉 혼례를 주관하고 계산하는 사람들에게 혼례 비용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무상으로 금전을 증여하는 것으로서 신랑 신부 본인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결혼식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부에 대한 채권으로 부조금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유체동산 압류는 이론상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부지런한 채권자와 추심직원은 유체동산 압류와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혼인관계로 인하여 유체동산이 부부공유의 추정을 받기 때문에 생기는 효과이지,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즉 채무가 있는 사람이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한 법적 효력 때문일 뿐입니다.
파산제도는 채무의 집행력을 배제함으로써 신혼살림이 압류될 가능성을 없앱니다. 이것이 걱정이 되신다면 결혼 전에 파산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수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