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파산 신청해도 압류되나요

바보처럼1 2006. 8. 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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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파산 신청해도 압류되나요

Q지난 5월 채권회사가 유체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했는데도 들어주지 않더군요. 울고 싶은데 뺨맞은 격이라 저도 파산신청을 바로 했습니다. 추심하는 직원 말로는 파산신청을 해도 강제집행할 수 있으니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막을 수 없나요. - 한명주(40) -

A파산신청을 해도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파산절차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그렇습니다. 파산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강제집행과 추심 등 채권자의 회수 노력을 막을 수는 없지만, 파산의 선고가 있은 후에는 채무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57조는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 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며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면책절차에 들어가면 기존의 강제집행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나마 무효로 돌아가게 됩니다. 같은 법 317조에 의하면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동시폐지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한명주씨에게 파산선고와 동시폐지결정이 나면 그 결정문을 가압류를 집행한 집행관의 사무실에 제시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압류에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압류는 당연히 풀리니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파산선고와 폐지 전까지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 법원도 비교적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주는 편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IMF의 지원을 받으면서 파산제도 개혁을 약속하였고 IMF의 권고 사항 중 하나가 미국 파산법상의 ‘자동중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적법한 파산신청이 있으면 어느 채권자이든 해당 파산절차 외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추심행위나 강제집행, 소송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쓸데 없는 추심행위가 자원을 낭비한다는 고려에서 두는 규정인데, 기나긴 입법과정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수표 부도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용렬한 우려 때문에 강력한 규정이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파산제도 자체가 추심과 집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파산신청은 추심과 집행비용을 헛되게 할 것이 분명하기에 현명한 금융기관 직원은 파산신청 이후에는 추심과 집행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고 또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촉발할 염려가 있는 강제집행도 마찬가지로 잘 하지 않습니다.

기사일자 : 200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