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은 파산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을 받는 사람이 연금을 받아 타인에게 주지 않고 직접 받아서 생활비에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우리 입법자들이 내린 기본적인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83조1항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파산재단이란 처분,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할 기초를 이루는 재산의 집합을 뜻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라도 적절한 가액에 팔아서 그 대가를 파산재단에 넣을 수 있겠지만, 다른 법률에 의해 압류할 수 없게 한 재산은 파산절차에서도 마치 재산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32조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법 1조에 정한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의 근본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후발적인 사정으로 연금이 압류돼 수급권자가 이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재에 밝지 못한 공무원이 안심하고 국민에게 봉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공무원연금법의 퇴직공무원과 유족의 생활보호라는 목적은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한 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강제로라도 집행할 수 있다는 민사법상의 요청보다 우선합니다. 파산법도 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어떤 채권자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는 채무자가 이것을 받는다고 해서 파산신청에 장애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급여를 받고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채무는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해 서운할 수 있지만, 현대의 파산제도는 중산층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희생입니다.
한편 정기적인 연금수급권자도 개인회생 제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와 가족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처분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3인 가족이라면 약 월130만원 정도까지 생활비 인정을 받습니다. 표준적인 계산방식에 의하면 고성희씨는 월 평균 급여 150만원에서 3인 생활비 130만원을 제외한 20만원 정도를 60개월간 변제함으로써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파산절차에 의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즉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