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33)-
A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의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상인이 판매한 물품 대금 채권은 이보다 훨씬 단축되어 3년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물품인 경우에는 보통 수금이 개시되는 날입니다. 정수씨가 입대하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 진행이 개시되었고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난 것이 분명한 이상 정수씨에 대해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원래 법은 권리가 침해된 잘못된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권리의 행사가 채권자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이후에 비로소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는 더 이상 권리행사에 조력하지 않겠다는 것이 소멸시효제도의 취지입니다. 사법의 영역인 현재의 권리관계의 다툼을 순수한 학문 탐구의 대상인 역사 속으로 묻어 버리는 제도입니다.
물론 청구에 당하여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것이냐는 채무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공익과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효기간이 경과한 청구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은 유효한 변제로 채권자의 부당이득을 구성하지 않으며, 또 채무가 있다는 것을 승인하게 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그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정수씨의 경우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채무를 승인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를 기다려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입니다만, 채권추심업자가 우편물을 계속 보내 오는 것이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더 이상 우편물을 보내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추심하지 말라.”는 내용을 통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심행위를 하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계속된 추심행위로 정신상의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차피 갚을 생각을 하던 소액의 채무이고 번거롭게 상대방과 언쟁하기 싫다면, 그쪽에서 제의하는 대로 갚아 버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 채무 전부를 변제 받았다는 회사 명의의 확인서를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근무하는 조직의 경우 횡령사고도 빈발하는 편이고, 또 담당자가 바뀌었다면서 과거의 이자 면제 약속을 부인하고 다시 원금을 내 놓으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기 때문입니다. 아무 문서 없이 그냥 돈만 입금한 경우라도 채무의 승인에 해당될 수 있으니 그 다음에는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주장하기도 쉽지 않게 됩니다.
●김관기 변호사가 담당하는 ‘채무상담실’의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