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AI타격 양계장 망하기 전인데...

바보처럼1 2006. 12. 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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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AI타격 양계장 망하기 전인데…

Q강원도에서 제법 큰 규모로 양계장을 운영합니다. 대출금을 차곡차곡 갚아 언젠가는 큰 재산을 일굴 수 있다는 기대에 저희 부부는 당장의 생활을 희생해도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전북에서 조류독감이 발병한 뒤 닭값이 뚝 떨어져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 이자 갚을 날은 다가오는데 돈은 없어 답답합니다.

-이시민(43)

A먼저 이자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수익이 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수익이 있다면 당장 이자를 연체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습니다. 채무는 추후 상황이 좋아지면 소급해 상환할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자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결손이 계속 날 것 같다면 냉정하게 생각해 조업을 중단해야겠습니다. 무리하게 불리한 조건의 채무를 차입해 운영자금에 충당하는 것보다는 마지막 가진 재산과 신용이 남은 상태에서 정리하는 게 재기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 시민법상으로 채무자는 이익을 얻든 결손을 보든 이자로 고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자율 이상의 수익을 얻을 때에는 고정된 이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채무자가 가지므로 이익의 규모가 커지는 반면, 그 이하의 수익을 얻거나 결손을 볼 때에는 이익의 규모가 작아지거나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부채가 가지는 이런 수익률 증폭효과를 재무이론상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손실 규모가 더 커지면 위험은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는 가진 재산을 원칙적으로 전부 채권자들에게 순위와 채권금액에 따른 공평한 분배를 위해 내놓고, 이것으로 충당되지 않는 채무는 면책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와 협상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청산형 파산을 선택하면, 채무자의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즉, 채권자가 손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만 난다면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회생절차를 통해 과거 잘못된 투자에 대해 상환하는 부담만 완화해주거나 제거해 줌으로써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과거 법정관리 절차는 주식회사에 한해 인정됐고 채무자를 경영에서 배제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통합도산법에서는 채무자가 계속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치 파산절차를 진행한 것처럼 가정해 기업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민사상 우선순위 및 공편의 원칙에 따라 재조정하고, 여기에서 빠지는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게 됩니다.

한편 특정 재산으로 충분히 담보돼 있지 않은 채무가 5억원 이하일 때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절차가 간소하고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회생에 의한 변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채무자가 이행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장소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분원에 회생, 파산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이시민씨는 사건 처리 경험이 많아 사실상 파산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사일자 : 2006-12-01    29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