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개인회생중 재산 늘었는데...

바보처럼1 2007. 2. 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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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개인회생중 재산 늘었는데…

Q월급 150만원을 받고 있지만, 억대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하고 살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지금은 매달 55만원을 5년 동안 갚는 변제계획을 인가받아 갚아가고 있습니다. 압박감이 없어져 일을 열심히 하니 올해는 승진도 되고 월급도 200만원이 넘는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성실하게 산다는 이야기에 할아버지께서 아파트를 하나 물려주신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중에 이렇게 급여가 오르고 재산이 생기면 개인회생이 취소되는 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김성중(33)-

A소득과 재산이 늘었다고 해도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이 바뀌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고서는 개인회생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법률 규정을 보면 채권자의 변경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개념적으로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은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재산 범위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신청 무렵 채무자가 가진 재산뿐 아니라 앞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전부가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월급이 올라 소득이 늘었다면 채무상환 능력도 올라갔다고 할 수 있고, 채권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변경이 받아들여질지 의문입니다. 변경될 변제계획은 당초 변제계획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 당시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그 후 열심히 일해서 취득한 재산은 상환의 기초에서 제외하는 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기 때문입니다.

파산과 개인회생은 그 이전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생활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실히 일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인데, 김성중씨 경우처럼 개인회생 인가 이후 성실하게 생활해 개인회생 재단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변제계획안을 불리하게 변경한다면 개인회생 제도의 존재 근거가 무색하게 됩니다. 채권자들이 신청해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법원은 한번 결정된 사항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을 정책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변경신청을 자꾸 받아주면 업무가 폭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봐도 이같은 변경 사례는 거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첫째, 더 상환하는 쪽으로 변경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는 것은 채권자인데, 보통 채권 금융기관들은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상황변경을 주시하지 않습니다. 부실채권의 일종인 개인회생 채권은 관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변경신청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변경신청이 제출되면 개인회생 절차에 요구되는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동의 여부 파악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새로 또 하나의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것과 같은 셈입니다. 이 비용은 신청하는 측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반드시 변경계획안을 인가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마당에 굳이 기를 써서 채무자의 소득 증가를 시비할 유인이 채권 금융기관에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에 찌든 채무자에게 다시 중간층으로 올라설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니다. 개인회생 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인해 채무자 상황이 좋아진 것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시고 작은 재산이나마 물려 받으십시오.

김관기 변호사가 담당하는 ‘채무상담실’의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

기사일자 : 2007-01-26    29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