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41)-
A지켜야 할 현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파산이라는 일반적 기준에 따라 박진성씨의 상태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얼핏 보면 박진성씨는 사채업자에게 아파트를 넘겨버렸기에 남은 재산이 없고,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가 안 되는 반을 제외하면 2000만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파산을 신청하고 퇴직금을 받아 2000만원을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고 나머지 빚을 면제받는 파산신청을 하는 게 한 방법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해야 퇴직금을 받아 파산 절차에 의해 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된 직장은 퇴직 이후 재입사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다른 직장을 찾아야 하는데 요즘같이 취업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월급이 여러 군데에서 압류된 상태에서 다니게 되면 직장 급여관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사용자는 직원을 해고할 구실을 찾게 됩니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보통 5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갚아 주고 이것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나머지 채무는 면하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청산형 파산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전부 제공하는 변제 계획에는 아무리 채권자가 반대를 하더라도 법원이 인가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는 인가가 나면 즉시 해제되므로 안정되게 직장생활에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을 전부 이행하고 난 이후에는 면책을 받습니다. 박진성씨 경우에는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 중에서 150만원을 생계비로 쓰고 남은 150만원을 5년 동안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나머지 채무를 면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지킬 수 있는 현재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아파트를 되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채업자에게 넘긴 아파트는 원래 채무자 전체를 위해 주었어야 할 공동의 책임재산입니다. 즉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것을 제외하고 5000만원의 재산가치를 사채업자뿐 아니라 은행과 신용카드회사와 같은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채권비율에 따라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이것을 일부 채권자에게 넘기게 되면 이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게 되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편파 행위는 사해 행위로 간주돼 파산재단을 위해 부인할 수 있고, 박진성씨 앞으로 되돌리라고 채권자들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이 재산은 채무자가 앞으로 상환의 재원이 될 소득을 벌기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기에 부인권이 인정되며, 이 부인권은 채무자 자신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박진성씨는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아파트를 가지고 간 사채업자에게 다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돌려 받을 아파트의 순가치 5000만원 이상은 더 갚는 것으로 변제 계획을 짜야 할 것입니다만, 과거 주거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익이 충분히 클 것이기에 앞으로 5년 정도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진성씨는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김관기 변호사가 담당하는 ‘채무상담실’의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