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우선 세입자들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하여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 건물의 임차인, 즉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여 상가 건물을 넘겨받아 점유를 개시하고 또 관할 세무서에 적법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항력이 부여된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 상가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이므로 김영수씨에게도 이 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저축은행이 경매신청을 하여 건물이 타인에게 넘어가더라도 새 건물 주인은 입주한 상인들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는 한 이들을 나가라고 할 수 없으니 결과적으로 시가에서 보증금만큼 깎아서 응찰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 중 최고가로 써낸 사람이 시가보다 1000만원 싼 2억 9000만원에 취득하려고 할 경우 보증금 합계 1억 5000만원을 미리 뺀 1억 4000만원에 응찰할 것이고, 그것을 전부 상호저축은행이 가지고 간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2000만원을 손해보게 됩니다. 저당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채권자는 경매에 참여해봤자 한 푼도 받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재산처분 대가가 위와 같이 분배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 김영수씨가 3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물론 부동산 등기부에 김영수씨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법률적으로는 김영수씨가 소유자로서 여기에 살 수 있고 타인이 함부로 집에 들어오면 쫓아낼 수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1순위로 1억 5000만원어치가 입주한 상인들의 것이고,2순위로 1억 6000만원어치가 상호저축은행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경제적 이익이 집의 시가를 초과하는 것이 분명한 이상 김영수씨의 몫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초과하는 분만큼은 김영수씨의 일반 채권에 가산되는 것이지요.
파산법은 민사법상의 소유권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봅니다. 또 파산법은 담보를 가지지 않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평등한 분배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파산 절차에 따라 일반채권자들에게 나누어줄 것이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식의 파산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바로 면책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김영수씨의 경우 그냥 파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입주한 상인들과 상호저축은행은 건물에 관하여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는 영향 받지 않습니다. 즉, 채권은 물건으로 담보된 한도 내에서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은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입주한 상인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호저축은행이나 상인들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더 이상 채무자인 김영수씨에게 달라고 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