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미(가명·29)
A조선시대 말에 나라에 낼 공적 부담을 견디다 못해 백성이 달아나면 그 친족이나 이웃에게서 받아내는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씨족·부족 단위 공동체가 연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채무자 한 사람이 빚을 지면 다른 친족이 갚아 주는 것이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입니다. 가족은 부부와 어린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최소의 혈연단위로만 존재하고 더 큰 범위의 가족은 해체됐습니다. 이제 노인이 되더라도 과거처럼 자식에게 부양받기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식이 빚을 졌다고 부모에게 빚을 갚게 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사람의 경제적 실패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로서야 누가 갚든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가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흔히 채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빚 독촉을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채권을 받아 주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채권추심인들은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 채무를 알리는 것 자체가 법률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나 가족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입장에 대한 최근의 언론 보도는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21세기 대한민국의 법원이 19세기 조선시대의 법을 적용할 리는 없을 것이고, 현재 채권추심인에게도 금지돼 있는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 채무에 관해 알리는 행위를, 법을 지키는 것을 강제하는 법원이 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혹시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이 작은 빚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 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파산신청의 유지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가지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채무자가 빚으로 마련한 돈으로 가족 명의 재산을 축적하고 잘 누리면서 자신의 빚은 갚지 않고 파산신청을 하면서 가족 명의의 재산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파산제도에서는 가족이 갚게 한다고 대처하지 않고 채무자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해 처분돼야 할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해결합니다. 가족에게 갚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어디까지나 개인주의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김관기 변호사가 담당하는 ‘채무상담실’의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