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상속 포기했는데도 '파산' 되나요

바보처럼1 2007. 3. 25. 12:25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상속 포기했는데도 ‘파산’ 되나요

Q아버지가 시가 5000만원 정도 주택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누나들과 저는 어머니의 노후를 생각해 주택을 어머니에게 드리기로 하고 어머니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했습니다. 누나들은 시집 가서 잘 살고 있고, 저는 연체된 빚이 있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빚이 있는데 상속받은 재산을 팔아 갚지 않고 어머니에게 넘겼으니 사해행위라서 파산을 신청하여도 면책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직 후 유일한 희망이 파산이었는데 걱정입니다.

- 이경우(가명·28)

A본래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채권자를 위한 담보입니다. 즉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보관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재산을 채권자가 아닌 제3자 특히 친족, 친지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넘긴 경우에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평가되어 채권자들의 청구에 의하여 원상회복될 수 있고, 파산법상으로는 파산재단에 되돌려지도록 부인될 수 있고 또한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가 됩니다.

경우씨는 상속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임의로 포기한 것이므로 얼핏 보기에 재산을 감소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속을 승인할 권리, 또는 개별적인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 그 자체는 개인적인, 신분법적인 결정임을 간과한 견해입니다. 상속은 조상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받는 것이므로 재산을 상속받으면 그에 따르는 세 부담, 신고의무를 지게 되고 또 알지 못하던 부채에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승인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의 여부는 채무자 개인이 자신의 인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써 그것은 결코 재산적인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동기가 재산을 다른 사람이 더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속포기의 반사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며, 그 자체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상속을 승인하여 재산으로 현실화하기 전에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에 공식적으로 상속포기의 심판을 신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통상의 공유물분할과는 달리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는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재산을 넘긴다기보다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승계받는 것으로 관념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할 때 상속인들 사이에 지금 당장은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지만, 나중에 그 재산을 채무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라면, 채무자는 상속포기로 인하여 새로운 재산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장래 재산을 취득할 약정에 의한 권리는 등기부상 공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파산재단을 구성할 재산상 권리이므로, 채무자가 그 후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이 권리를 파산재단에 속할 것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를 고의로 누락하게 되면 면책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포기를 하려면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관기 변호사가 담당하는 ‘채무상담실’의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

기사일자 : 2007-03-23    29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