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변제 의무가 없는데 갚으라는 독촉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네모난 원형이 있다는 것처럼 모순이 있는 어법입니다. 의무가 없다면 이행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봐야겠지요. 파산은 과거 권리·의무 관계를 청산하는 조치입니다. 면책 결정은 국가가 채무자를 용서하는 조치입니다.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 대해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심행위를 한다면 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의무 없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형법 324조에 따라 처벌되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할 때 성립되지만, 체계적인 행동 강령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개별 소비자로서 누구인지 알기조차 어려운 사람이 우편 또는 전화통신으로 의무없는 일을 수시로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듯이 암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협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은 주눅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해 제정된 이른바 통합도산법 660조는 채무자가 면책받은 줄 알면서도 채권자에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변제요구가 위법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원채권자인 경우 대부분의 채권추심행위는 금융감독원의 감시와 규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감독을 받는 조직의 사소한 위반행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작은 위반에 대하여 벌점을 인식하고 즉시 시정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 나중에 각종 인허가 혜택을 부여하거나 연장할 때 불이익을 줍니다. 따라서 위반행위의 피해자로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시정하도록 사실을 적시하여 진정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민법에 따라 그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면책 이후의 추심행위로 인하여 개인 채무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추심하는 사람을 고용한 조직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손해에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고통이 포함됩니다.
돈 장사에게는 돈을 지출하는 것이 가장 타격이 클 것이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본보기가 될 것이고, 다른 소비자를 위해서도 큰 이익이 됩니다. 조직적으로 채권추심에 종사하는 기관은 자신들이 위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내부적인 통제장치를 갖출 책임이 있으므로 모르고 추심하였고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최근 면책 이후의 추심행위에 대해 실제로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