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30년 中企 부도위기.......기술력 아까워

바보처럼1 2007. 7. 16. 17:16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30년 中企 부도위기… 기술력 아까워

Q30년 된 중소기업입니다.2년 전 시설자금 대출로 공장을 확장·이전한 뒤 금융비용 등 고정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원가 부담이 커지고 환율 하락과 국제경쟁의 심화로 매출도 하락해 영업이익 없이 2년째 결손인데, 단기 자금 결제는 순차적으로 돌아와 부도 위기입니다. 청산하자니 150명 종업원의 생계도 걱정이고 투자가 많이 된 공장이어서 기술력이 아깝습니다.

- K회사

A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전형적인 기업은 상당한 영업이익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투자나 금융사고 등으로 부채가 많아 금융비용을 영업이익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채를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취소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단순한 방법만으로도 기업은 회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법상의 원칙은 이것을 채권자와 주주들의 합의로 이루게 돼 있지만 개별 채권자와 주주가 당장 손해가 실현되는 것에 반발해 저항하면 합의가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인식을 채권자, 주주, 경영진 사이에 공유하고 향후 구조변경에 관한 합의를 다수결로 이끌어내는 것이 회생절차입니다.

문제는 귀사와 같이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장의 여건이 호전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투자와 구조조정으로 영업수지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규 투자 유치가 필수적입니다. 즉 추가로 자금이 투입되어야 단기간의 결손을 극복하고 장기적 번영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정상적인 조업을 하고 있고 자산가치도 충분하지만 현재 부채가 많은 상태라면 회사법에 정해진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유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채권이나 주식의 실질가치가 많이 감소된 상태인데 새로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채권자와 주주들과 동일한 입장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 유치를 위해 과거의 채권자와 주주를 후순위로 밀어내고 새 투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는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새 투자 유치는 기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기존의 채권자와 주주에게도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되지만, 개별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가결될 가능성이 적기에 거래비용을 줄여주기 위하여 정보 공유와 다수결을 강제하는 회생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신규 자본 유치는 원칙적으로 기업 쪽에서 제시하는 회생계획에 포함됩니다. 자본 감소, 채권자와 담보권자의 권리 축소와 주식 전환에 수반하여 신규 자본을 유치하여 그 대가로 담보부사채,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도 하고 신주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회사법에 규정된 모든 형태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흡수합병, 분할합병, 새로운 회사의 설립과 같은 테크닉을 개별적으로 또는 여러 개를 복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회생절차는 비상시의 인수합병 즉 인수·합병(M&A)을 촉진하는 수단입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조세특례도 부여됩니다. 회생절차는 비교적 소액의 신용을 추가로 얻는 것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회생절차의 개시 이후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기업에 따라서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청산, 영업양도, 물적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조업을 계속하는 한 회생절차를 통하여 청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김관기 변호사가 담당하는 ‘채무상담실’의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

기사일자 : 2007-07-13    27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