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결혼전 빚으로 남편 재산 압류되나

바보처럼1 2007. 7. 20. 18:36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결혼전 빚으로 남편 재산 압류되나

Q첫 결혼에서 위자료, 재산분할이라고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혼했습니다. 전남편 때문에 생긴 빚은 그쪽에서 갚기로 했는데 갚지 않아 빚 독촉을 받았습니다. 직장에 나가면서 알게 된 사람과 최근 결혼했는데, 얼마 전에 채권추심회사에서 신랑 소유의 가재도구를 압류했습니다. 저는 신랑 집에 몸만 들어와 살고 있고 빚도 결혼 전의 것인데 가능한 일인지요. 전남편이 갚기로 한 빚을 전남편에게 가서 받으라고 할 수 없나요. 주민등록을 따로 해 놓거나 서류상 이혼을 해 놓으면 막을 수 있나요. 어렵게 결혼해서 평온하게 살고 있는데 두렵습니다.

- 이정민(가명·37세)

A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각자 소유,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은 공유로 추정합니다. 그 결과 누구의 것이라고 표시가 될 수 있는 물건은 각자의 재산으로 취급하게 되는 반면, 가재도구와 같이 일일이 꼬리표를 붙일 수 없는 동산에 대해서는 부부 공유라는 추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정민씨 신랑 명의의 집은 공유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지만 가재도구에 대하여는 이정민씨가 2분의1을 가진 것으로 추정돼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방 배우자가 혼자의 힘으로 마련한 것이라거나 혼인 생활 중에 취득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취득한 고유재산이라는 입증을 해서 이와 같은 압류집행에 대해 이의를 하여 막을 수 있고 이미 이뤄진 압류에 대해서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해 압류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추정’의 효과는 제법 강력해 이같은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얼마 가치가 나가지 않는 동산에 대해 다툴 이익도 크지 않기에 채무자의 배우자가 억울하게 강제집행을 당하는 예가 있습니다.

공유의 동산에 대해서는 관념적인 지분이 아니고 동산 전체를 압류해 경매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물론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의 지분까지 경매해 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가 최고매수가격에 우선매수할 권리가 있고 또 배우자는 매각대금에서 자기 몫인 2분의1만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산의 경매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회수하려는 채권자와 물건을 지키고 싶은 채무자, 현장에서 낙찰 받아 즉석에서 채무자에게 다시 팔아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 사이에 눈치보기 게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동산 경매가 끝나면 채무자의 2분의1 지분은 소멸하게 되므로 더 이상 가재도구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채권자들은 이 사실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어차피 가재도구에 ‘누구 것’이라고 표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집행관들도 모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가 또다시 압류하러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전에 행해진 가재도구 경매때 받은 동산경매 조서를 집행관에게 제시하면 압류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결혼생활 도중에 채무를 늘려나갈 때에는 서로에 대해서가 아니고 제3자에 대해 서약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생활을 청산하면서 외부적으로 발생한 빚을 당사자들이 약속해 누가 갚기로 하는 것은 채권자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남편이 갚기로 한 빚이니 전남편에게 가서 받으라고 채권자에게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혹시 갚게 되면 그것을 전남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공유의 추정은 같이 산다는 것이 아니고, 같이 부부라는 신분관계에 묶여 있다는 것에서 나오는 효과이니만큼 주민등록을 달리하든 같이하든, 살든 살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따로 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이혼을 하게 된다면 다르겠습니다만, 아무리 가장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이혼 효력이 발생하므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부부에게는 결코 권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기사일자 : 2007-07-20    27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