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파산신청에 면책 불허 '생계 막막'

바보처럼1 2007. 8. 10. 12:41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파산신청에 면책 불허 ‘생계 막막’

Q과거 벤처기업을 운영할 때 진 10억원가량의 보증채무가 있습니다. 취업해 근근이 살다가 급여에 압류가 들어오는 바람에 직장을 그만두고 파산신청을 했는데, 면책을 불허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생활고에 지친 아내의 요구에 따라 이혼하면서 2500만원 월셋방을 넘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영화(47세)-

A파산제도로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는, 약간의 면제재산을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가진 것을 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내놓는 것이 규칙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대책을 세워주는 것은 사람의 도리라고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가정 내부의 사정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은 가정 외부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것으로 주게 되어야 하는데 비록 사소한 금액이지만 채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을 빼돌린 꼴이 된 것이고 파산법원이 이 점을 명분으로 삼은 것으로 봅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이제 면책을 못 받은 상태에서 생활하여야 할 것입니다. 파산을 받고 면책을 못 받은 상태는 실질적으로 파산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와 같습니다. 채무가 면해지지 않았기에 채권자들은 계속 돈을 달라고 독촉을 할 수 있고 소송을 걸어올 수 있으며 채무자가 가진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많은 채무자가 남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고 주거를 마련하고 남의 이름으로 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채권추심은 파산 선고 이전보다 훨씬 덜합니다. 왜냐하면 파산의 선고는 채무자가 상환 능력을 잃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고 채권자들도 그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하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비용 지출을 수반하는데, 그 결과 받을 것이 없다면 이를 실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많은 재산을 감추어 놓은 것이 발견되거나 갑자기 재산을 물려받는 일이 생기면 채권자들의 주의를 끌게 될 것입니다만 이런 경우는 예외에 속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아 복권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취업이 제한됩니다만 이것은 직업공무원, 변호사 등 특정 직종에 국한됩니다.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도지사와 같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같은 제한이 없고,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파산의 선고를 받은 사실은 위임계약의 종료사유가 되므로 이론상으로는 법인의 이사·대표이사 직을 상실하지만,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법인이 이사·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법인 이사·대표이사가 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면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취업하여 채권자들의 주의를 끌지 않고 잘 다니고 있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취업하여 받는 급여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압류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상환되지 않는 부실채권은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골칫거리가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이것을 보유하면서 관리하는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전문적인 추심업자, 부실채권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어떠한 연유로든 여유가 되면 이 채권을 적정 가격에 매입하는 방향으로 과거의 채무를 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면책을 받지 못하였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기사일자 : 2007-08-10    27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