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보증채무로 가족에 피해 줄까 걱정

바보처럼1 2007. 8. 19. 00:00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보증채무로 가족에 피해 줄까 걱정

Q1997년도에 친구 빚 보증을 섰는데 주채무자가 망해서 저의 주택이 법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2003년에는 저의 집 가재도구 또한 경매로 넘어갔고요. 갚지 못하면 자식도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다는데 궁금합니다.8000만원가량 남은 금액은 저의 형편으로는 갚을 수 없습니다. 파산신청으로 빚을 면할 수 있는지요. 학교 교사인 아내와는 5년 정도 별거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같이 살고 있고, 아내는 작은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아내의 아파트를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지 않을까요.

- 김정석(가명·57세)

A현대 사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주의를 추구합니다.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개인의 문제일 뿐이며 부모, 형제, 친족의 공과로 인하여 개인이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해도 자녀에게 어떤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상속법에 의하면 사람이 죽는 바로 그 순간에 재산상의 권리, 의무를 상속인들이 포괄적으로 이어 받기 때문에 채무를 남긴 채 사망하면 상속인이 되는 자녀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는 상속을 거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순승인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재산상 지위를 이어받겠다고 인정하는 것, 한정승인은 이어 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이행하겠다고 하는 것, 상속의 포기는 아예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빚이 있다는 것을 자녀들이 알고 있는 한, 빚을 진 부모가 사망한 후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함으로써 부모의 빚을 갚아야 하는 불이익이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인들이 부모의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어느날 갑자기 청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는 그것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빚을 자식들이 물려받는 일을 피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의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노년의 은퇴자인 경우라면 채무를 면하기 위한 파산의 신청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는 나중에 자녀들에게 상속 포기의 번거로움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파산신청을 선택하기도 하며, 아직 취업을 할 여지가 있는 채무자에게는 파산신청의 이익이 충분히 있습니다. 의술의 발달과 출산율 저하로 노년 취업의 가능성과 필요성이 확보된 현대에는 나이가 많아도 파산 신청을 할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진 빚을 갚으라고 하지 않듯이 배우자가 진 빚을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상가사에 관하여 진 채무라면 부부가 같이 갚아야 합니다만, 보증을 선 것은 결코 일상가사에 해당할 리 없습니다. 또 채무자 자신이 빚을 늘리면서 그것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늘린 사해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한 파산·면책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인이 작은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사로서 소득이 있다면 이와 같은 상황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파산절차에서 이상 없이 면책을 받으면, 재정적으로 새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채무를 갚을 개인적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므로 앞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모두 자신의 생활비와 저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이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재산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으며, 과거 파산신청 이전에 진 채무는 물려주지 않습니다.

김관기 변호사가 담당하는 ‘채무상담실’의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

기사일자 : 2007-08-17    27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