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의료법인 보증채무 100억 넘는 한의사

바보처럼1 2007. 7. 30. 10:59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의료법인 보증채무 100억 넘는 한의사

Q종합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로 급여는 월 400만원가량입니다. 의료법인을 같이 하자는 선배의 제의에 인감증명과 도장을 맡기고 유학을 갔다가 2년 뒤 돌아와 보니 의료법인의 100억원이 넘는 채무에 보증인이 되어 있었는데 이미 병원이 부도가 났습니다.7년간 부채에 시달리다 최근 파산 신청을 했는데 판사가 회생을 하라면서 파산을 기각했습니다. 채무가 5억원을 넘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지, 회생절차 진행 중에 실직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이정희(가명·38세)

A이정희씨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가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무담보채무액 5억원을 넘기면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회생’절차가 따로 있고 이것은 모든 법인, 자연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도산법이라고 부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1)회생,(2)파산,(3)개인회생의 순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절차와 용어가 비슷해도 회생과 개인회생은 전혀 별개의 제도입니다.

이것은 과거 주식회사의 재조직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회사정리법의 적용범위를 개인, 비영리법인 및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모든 채무자에게 확대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채무자 자신이 경영권, 통제권을 잃지 않게 해줌으로써 과거의 법정관리에서보다는 채무자를 배려해 줍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운명을 채권단의 의사결정에 맡긴다는 점에서는 다름이 없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과 앞으로 벌 소득이 모두 회생재단을 구성합니다. 채무자는 회생재단을 기초로 최장 10년에 이르기까지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면하는 방식의 변제계획안을 제시합니다. 채권자들은 동의 여부를 표시하게 되고 각 조별로 담보채무는 4분의3, 무담보채무는 3분의2를 대표하는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에 동의를 하여야 가결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채권자들의 동의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참고할 수많은 요소 중의 하나일 뿐이고 실제로 채권자들이 이의하는 예도 거의 없지만, 회생에 있어서는 채권자들의 다수결이 원칙적으로 필수적인 요건이며, 일부 채권자의 반대를 억누르고 가결하기 위하여는 권리보호를 위한 담보제공 등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같은 복잡성 때문에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회생재단을 평가하여 보고를 제출하게 하는데 흔히 공인회계사가 선임되며 채무자도 절차 진행 중 지속적으로 보고를 제출하며 자주적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시해야 하는 절차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략 개인채무자인 경우 500만∼1000만원의 절차비용을 예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비용도 대략 500만원 내지 2000만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와 같이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이용할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장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첫째, 회생절차는 과거의 잘못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둘째, 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채무자의 수입 상실 기타의 사유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채무자의 잘못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면책결정을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도 회생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재산과 생활을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상당한 자산이 있고 소득도 어느 정도는 발생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사일자 : 2007-07-27    27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