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빚더미 직장인 "독촉전화 무서워"

바보처럼1 2007. 8. 5. 08:24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빚더미 직장인 “독촉전화 무서워”

Q월 250만원을 받는 직장인으로 시가 1억원의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5000만원 받았고 그밖에 여기저기 빚을 졌는데 그 내역은 은행 신용 대출 3000만원, 캐피털 700만원, 대부업 5군데 1000만원, 사채 600만원, 친구 1300만원, 회사대출 2000만원, 친척 2700만원과 보증채무 2000만원입니다. 대부업과 사채 이자로 힘겹던 차에 보증채무로 급여와 집에 압류가 들어왔고 평일에는 휴대전화와 직장으로 걸려 오는 독촉전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성철 (가명·32세)-

A일단 마음부터 안정하십시오. 직업적인 추심인이 빚 독촉 전화를 한다고 해도 채무자를 해치는 행동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예의에 어긋나는 거슬리는 언동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사람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일 뿐입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종업원은 아무래도 업무에 전념할 수 없고 직장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많은 사용자가 생각하고 있기에 다른 구실로 해고를 당할 위험이 커진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일단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를 단호히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받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번호를 바꾸거나 아예 없애십시오. 주위 동료에게는 재정적 현실을 알리고 가능하면 직장으로 걸려 오는 사적인 전화는 연결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받으십시오.

빚 독촉이 계속되고 갚아도 채무가 줄지 않는 상황을 급여소득자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달 급여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가처분소득을 5년까지 전부 채무의 변제에 제공하도록 하고 이것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의 이행책임은 면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성철씨가 3인 가족의 생계비 15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을 매월 회생위원회를 통하여 채권자들에게 제공하여 60개월 동안 6000만원을 갚으면 원래의 채무가 2억원 이상이라도 모두 소멸하는 것입니다.

파산제도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팔아서 채권자들 사이에 나누는 절차를 시행하지만, 개인회생제도에는 그럴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가진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제외한 순가치가 채무자가 앞으로 변제할 금액의 현재가치보다는 적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집 이외에도 전세보증금, 보험, 적금, 자동차, 가족묘지 같은 자산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기에 중산층의 급여소득자에게 아주 유용한 선택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내려 줍니다. 중지명령에 의하면, 기존에 집행되던 급여 가압류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심지어 이미 진행되는 경매절차도 중지됩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채무자에게 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자는 위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고 정도가 심하면 형법상 강요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고 이에 덧붙여 중지명령, 금지명령을 받아 숨 쉴 여가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채무자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유로 개인회생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한 배려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직되었음을 이유로 일시에 면책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미 변제한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파산절차 없이 그냥 개인회생 절차에서 특별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관기 변호사가 담당하는 ‘채무상담실’의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

기사일자 : 2007-08-03    27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