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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아지풀 (Setaria glauca) 벼목 벼과의 외떡잎식물. 한해살이풀로서 높이 20∼50㎝이고 밑부분에서 가지가 갈라지며 위끝에 잔털이 있다. 잎은 길이 10∼25㎝, 나비 10㎜로서 가장자리에 잔 톱니가 있고 잎깍지는 털이 없으며 윗가장자리에 긴 털이 있고 잎혀[葉舌(엽설)]는 퇴화되며 털이 줄로 돋는다. 꽃은 8월에 피고 꽃이삭은 곧게 서며 길이 3∼10㎝로서 원기둥꼴이고 황금색이다. 강아지풀에 비하여 총포모(總苞毛)가 조금 짧다. 구황식물(救荒植物)로서 씨를 식용한다. 들이나 황무지에 나며 한국 전역에 야생한다. 지리적으로는 북반구 온대지방에 분포한다.
인디언 추장의 손자 교육
한 늙은 인디언 추장이 어린 손자에게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큰 싸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어떤 늑대인가요?”
“한 마리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짓, 자만, 이기심, 화 등을 가지고 있는 악한 녀석이고,
다른 한 마리는 기쁨, 평화, 사랑, 인내심, 겸손, 친절, 소망 등을 가진 착한 늑대지,”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손자가 궁금하여 묻자 추장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언제나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추장은 이 이야기를 빌어 어린
손자에게 삶의 지혜를 이렇게 전합니다.
생각을 조심하거라. 그것이 너의 말이 된단다.
말을 조심하거라. 그것이 너의 행동이 된단다.
행동을 조심하거라. 그것의 너의 습관이 된단다.
습관을 조심하거라. 그것이 너의 인격이 된단다.
인격을 조심하거라. 그것이 너의 인생, 너의 운명이 되리니.
<펌/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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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공예



◈ 출처: 옛 상사님에 보내 준 메일 / 발췌 / 감사합니다! *^^*
[과학세상/서유헌]앞쪽뇌 클 때 옆쪽뇌 자극하면...
산모가 수학 공부를 한다고 수학 지식이 태아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재미없고 어렵기 때문에 산모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 종류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태반을 넘어 태아에게 전달되면서 뇌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신경정신 질환을 야기한다.
조기교육 열풍과 대학입시에 초점을 맞춘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감정과 본능의 뇌가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비정상적으로 담배, 술, 본드, 부탄가스를 흡입하거나, 폭력이나 가출을 통해 감정적 충족을 얻으려고 한다.
공부를 100% 담당하는 아이의 두뇌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남보다 빨리(조기교육) 많이(양적교육) 가르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나 잘못됐다. 우리의 뇌는 지나치게 많은 지적자극에 혹사를 당하면 쉽게 손상되므로 적절한 휴식과 수면, 운동이 뇌 발달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감정의 뇌가 충족되면 지의 뇌가 더욱 더 효율적으로 발달한다. 다시 말해 즐겁게 공부하면 공부가 더 잘된다. 우리 아이의 뇌는 다른 아이의 뇌와 너무나 다른데도 우리는 일률적으로 똑같은 교육을 시킨다. 우리 아이의 뇌는 어떤 부분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가, 즉 소질과 발달된 지능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교육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뇌를 기반으로 한 교육, 즉 뇌를 알고 교육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앞쪽 뇌(전두엽)가 발달할 때 앞쪽 뇌를 가장 잘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하는데 옆쪽 뇌(측두엽)를 발달시키는 교육을 한다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뇌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즉, 앞쪽 뇌가 가장 빠르게 발달하는 유아 시기에 창의적 교육, 인간성, 도덕성 교육을 시키지 않고 초등학교 시기에 가장 빠르게 발달하는 언어의 뇌 발달 교육, 즉 영어를 강제로 시킨다면 아직 발달되지 않은 언어의 뇌가 망가질 수 있다.
가느다란 전선에 과도한 전류가 흐르게 되면 과부하 때문에 불이 나듯이 신경세포 사이의 회로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는데도 과도한 조기교육을 시키면 뇌에 불이 일어나서 과잉학습장애 증후군이나 정신적 정서적 장애가 나타난다.
<서유헌 서울의대 교수 서울의대 신경과학연구소장 / 동아닷컴 게재 갈럼 축약인용>
◈전문 보기☞ http://www.donga.com/fbin/output?f=i_s&n=200810130162&ma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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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꼽잡는 조기교육 사례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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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같은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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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신혼부부
제주도....아름다운 해변가...
오붓하게 팔짱끼고 걸어가는 서울 신혼부부
신부의 왼손엔 바나나
그 바나나를 먹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서울여자가 신랑에게 말한다.
“자기야~ 나 이거 어느 쪽으로 까 먹을까?”
그러자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쿠욱~ 찌르며 말하길.........
“응~ 자긴 아무 쪽으로 먹어도 다 이뻐!”
이 모습에 무자게 샘이 난
경상도 여자가 자기남편에게 시험해 본다.
“보이소~ 이 바나나 어느 쪽으로 까먹을까예?”
이말을 들은 우리의 터프한
경상도 신랑 신부를 째려보며 하는말..
“문디가시나~ 사줘도 지랄이네!
그냥 무라 그마! 드가면 다 똥 안 되나!”
쌀 소득보전직불금이란?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정부가 실제 벼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쌀값 하락분의 일부를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쌀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05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도입됐다.
정부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쌀 산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로,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쌀 직불제는 정부가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2005년 기존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면서 벼농사 농민의 소득보전수단으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직불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농업인은 남의 땅을 빌렸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즉 땅을 빌려 짓는 임대농업의 경우 직불금은 원칙적으로 부재지주가 아닌 임대농에게 지급돼야한다.
직불금은 농지 1ha당 60∼7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직불금과 정부가 목표로 정한 쌀 1가마니(80kg) 값과 현지 시세 차액의 85%를 보상해 주는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정부가 목표한 쌀값보다 현지 시세가 1만원 정도 낮을 경우, 1가마니 당 차액인 85%인 8500원을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한다.
사실상 위탁영농 농지임대차의 인정
직붕제 문제점의 첫 번째는 농지법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탁영농이나 농지임대차를 탈법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직불금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농지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쌀직불제에서 말하는 '종사'의 개념은 '실제 경작 또는 경영'을 뜻하는 것으로, 기계 등을 활용한 부분적 위탁영농까지 인정된다. 이는 소유농지에서 2분의 1이상의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농지법상 '자경'과 차이가 있어 직불금 부당지급의 여지를 두고 있다.
자경의무 회피 수단과 양도세 면제로 악용 가능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러한 쌀소득보전직블금제도는 부재지주가 현지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한 뒤 허위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를 작성해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하고 있으며, 후일 이 농지를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거나 중과를 회피하며, 농지법 위반에 따른 농지처분명령 처분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선 8년 동안 자경을 해야 하고 쌀직불금 수령실적이 농지자경을 확인 입증할 수 있는 주요수단이 될 수 있다. 직불금을 신청하는 절차로서 자경확인은 사실상 농지자경 확인의 기능이 있으므로,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인 경우, 후일 농지를 처분하는 경우, 농지에 대한 양도세 탈루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행 세법 상 8년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양도 시 5년간 1억원까지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있기 때문에, 농지양도 시 자경의 입증자료로 악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재지주는 농지를 임대한 뒤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임차농의 직불금 수령을 차단하고, 자신이 직접 쌀직불금을 수령하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재지주가 매년 2월말 주소지 읍.면.동에 직불금을 신청하고 농지 소재지 이장.통장 등으로부터 간단히 자경증명서 한 장만 받아오면 10월과 이듬해 3월에 걸쳐 고정 및 변동직불금을 쉽게 수령할 수 있다. 직불금 신청에 대한 사실관계확인절차가 대부분 연초에 이뤄져 이장.통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경사실' 보다는 '영농계획'의 타당성을 따질 수 밖에 없는데다, 농지소재지에 함께 거주하는 임대농과의 관계를 생각해 문제를 덮어두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출처:인터넷검색]

약속 시간 15분 전,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약속 시간 15분 전 나의 위치는 곧 오늘 나의 위치를 말해 준다. 그리고 그것은 내일 나의 위치를 예고해 준다. 《10미터만 더 뛰어봐/김영식저》

다음 한 주 징검다리를 놓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Scrapped & Edited in Places
& Written by Hohoya, Private, 10.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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