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소유주택 명의 이전하면 파산시 면책혜택 못받아

바보처럼1 2006. 8. 2.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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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소유주택 명의이전하면 파산시 면책혜택 못받아

Q. 직장을 옮기면서 저축한 돈 1000만원, 퇴직금 2000만원에 주택담보대출 7000만원을 받아 2001년에 부천에 연립주택(현 시가 9000만원)을 샀습니다. 벤처회사에서 월 180만원의 급여를 받아 처와 2자녀와 함께 비교적 단란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사정이 안 좋아 2002년부터 월급을 못 받아 약 6개월간 카드로 생활했습니다. 이 와중에 큰아이가 뺑소니 교통사고마저 당해 입원치료비 1500만원도 카드 현금서비스로 막았습니다. 이것들을 2년 동안 돌려막았더니 금융권 채무가 약 7000만원이 됐습니다. 지난해 결국 회사가 문을 닫아 대출금 연장과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아는 사람 하는 말이 다른 금융권에서 집을 압류하기 전에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 놓으라고 합니다. 저도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생활터전을 지키고 싶습니다.

-고민관(43)

A. 민관씨의 고민을 이해는 하지만 말리고 싶습니다. 파산법은 채무자는 언제든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채권자에게 내놓고 그 시점에 있는 모든 계약상의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보통의 서민이 파탄에 이르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직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던 급여의 상실, 예측하지 못하던 사고의 발생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나, 교육비 지출의 부담도 중산층이 몰락하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지금의 개인 파산법은 이런 경우에 면책을 부여하는 경향입니다.

민관씨는 면책사유에 별 장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파산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파산법이 정하는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가진 것을 내놓고 대신에 빚진 것을 면제 받는 것인 이상, 채무자가 가진 것을 내놓지 않고 감추게 되면 파산법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면책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고민관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은 사실상 채권자의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는 것은 채권자의 것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에 해당하여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민법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로 되어 종국적으로 지키지도 못합니다. 팔아서 외국으로 달아날 것이 아닌 바에는, 현재 가진 것을 채권자를 위해 보관하면서 면책을 얻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가 경매를 실행할 때까지 1년 정도의 기간은 월세를 내지 않고 살면서 재기 자금을 비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 1000만원까지는 주거생활 안정 차원에서 보유를 할 수 있습니다.

(파산·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기사일자 : 200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