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주(32)
A. 지난해 9월부터 법원이 시행한 개인회생제도 이용을 권합니다. 개인회생제는 파산의 변형입니다.
원래 채무자는 가진 것을 채권자에게 다 내놓고 그 시점의 모든 계약상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파산입니다. 은주씨가 퇴직하고, 아파트 전세금을 빼며, 차를 팔아 손에 쥔 총 5000만원을 내놓습니다. 채권자들은 채권금액에 따라 은주씨 돈을 나눠 갖고 나머지 3억 5000만원의 빚은 면제받는 것입니다. 그 후 버는 소득은 모두 은주씨 소유입니다. 재산도 예전의 채권자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개인회생은 이러한 파산 구조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파산으로 가면 포기했을 5000만원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그 이상을, 앞으로 버는 소득에서 갚는 것이지요. 월수입 300만원 중 4인가족 생계비 170만원을 뺀 130만원을 5년 동안 갚아 나갑니다. 모두 7800만원(130만원×60개월)을 채권자에게 주는 것이지요. 연 5% 이자를 적용하면, 현재 가치로 6888만원. 은주씨가 파산으로 청산하였을 때(5000만원)보다 채권자가 많이 받으니 손해가 아닙니다. 은주씨도 퇴직하고, 집을 내놓아야 하는 파산보다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빚은 더 갚아도 현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파산으로 현재의 삶을 포기하고 미래를 해방받는 대신에 개인회생으로 미래의 일정 부분을 양보, 현재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 이해하세요. 개인회생을 지금 파산했다고 생각하고 채권자에게 줬던 재산을 다시 찾아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만, 그냥 놓아두면 이뤄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법원이 강제로 성립해 주는 과정을 밟습니다.
(파산·개인회생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