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만씨의 경우는 경기침체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가 되면 고리대금을 사용해 빚의 나락으로 빠지는 자영업자가 무너져 내리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개인 파산은 중산층이 노숙자가 되지 않도록 지지해 주는 보험제도라고 이해하는 한, 경위야 어찌되었든 구제하고 보자는 것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단 중요한 제약조건 하나는, 채무자가 재산을 감추지 않고 채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산의 본질이 속칭 빚잔치를 하는 것이고 이 절차에 협력한 채무자에게 면책이라는 형태로 새 생활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규칙을 어기면 강한 제재를 받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순만씨는 가게와 집을 처분하여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였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감춘 바 없다면, 파산선고에 이어 면책을 부여하는 전형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파산신청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입니다. 서울은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 그밖에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청주, 대전, 전주,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창원, 제주지방법원이 파산을 취급합니다. 다만 지원은 관할권이 없습니다.
비용은 지방마다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 채권자 수가 10인일 경우를 가정하면 파산신청시 인지 1000원, 관보게재료 7800원, 송달료 11만 400원, 면책신청시 인지대 1000원, 관보게재료 2만 3400원, 신문공고료 24만 7500원, 송달료 11만 400원 등 모두 50만 1500원을 예납합니다.
우리 법원은 채무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진 서식을 제공하여 친절히 안내를 제공하는 편입니다. 여유가 되는 분들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데 대략 70만∼1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파산·개인회생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