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집 명의 돌려놨는데 '회생'되나요

바보처럼1 2006. 9. 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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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집 명의 돌려놨는데 ‘회생’ 되나요

Q직장인입니다.3년 전 시가 2억원의 빌라 한 채를 사서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은행에 1억 5000만원, 다른 금융기관에 1억 5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지만, 월 평균 800만원 정도 수입이 나와 이자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친구와 함께 카지노에 가서 돈을 날리고 거기서 사채업자인 ‘꽁지’에게 일주일 이자 10%짜리 돈을 몇 백만원 빌려 썼습니다. 돈을 더 빌려 주겠으니 부담없이 놀러 오라는 꼬임에 빠져 몇 번 가다 보니 1억 5000만원까지 빚이 늘었습니다. 이제 손들고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도박 사실을 안 아내의 종용으로 집을 교회에서 만난 친구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을 해도 면책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정선가(45) -

A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회생이나 개인회생을 선택하면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회생과 개인회생은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채무이행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정선가씨가 집을 남의 명의로 돌려놓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생이나 개인회생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파산의 경우에는 면책장애 사유가 됩니다.

회생은 말하자면 파산을 뒤집은 형태 또는 파산의 변태입니다. 파산에서는 현재 가진 것을 내놓고 미래를 해방 받지만, 회생은 앞으로 벌 소득 중 상당 부분을 채권자에게 갚는 것을 대가로 하여 현재 가진 것을 지킵니다.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배당해 준 재산을 즉시 돌려 받고 앞으로 버는 돈으로 그 값을 치러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선가씨가 버는 돈에서 월 500만원씩 5년에 걸쳐서 갚고, 정선가씨의 집을 유지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선가씨가 집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았다고 해도 앞으로 정선가씨가 채무이행을 성실하게 한다면 채권자로서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회생 신청 이전에 재산을 다른 곳으로 은닉했다고 할지라도 회생계획이 성립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들로서는 그 이행이 성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인 정선가씨가 명의를 돌려놓은 재산을 다시 정선가씨 앞으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이것을 부인권의 행사라고 표현하며, 이 부인권 행사를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돌아온 재산에 대해 담보를 설정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선가씨 행위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정선가씨가 징역을 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금융기관은 잘못을 뉘우치고 일부라도 갚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채무자를 고발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박빚을 준 사채업자는 고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박빚은 법률상 갚지 않아도 되고, 경우에 따라 자신들이 도박개장이나 도박방조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회생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즉 5억원 이하의 채무에 대해 보다 간소한 절차가 규정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입니다만, 예를 들어 누락된 채무가 있으면 개인회생에서는 면책을 받지 못하지만 회생에서는 면책을 받는 것과 같은 기술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사일자 : 200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