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사채를 빼고 면책 받았는데.....

바보처럼1 2006. 9. 1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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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사채를 빼고 면책 받았는데…

Q은행과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권에 5000만원, 지인에게서 월 3부 이자로 빌린 2000만원 정도 고리사채가 있습니다. 이자를 갚기에도 힘들어 파산신청을 하는데, 의리상 친구에게 빚진 돈은 목록에서 빼고 파산신청을 해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파산선고 받은 사실을 알리고 “면책을 받아도 사채는 꼭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면책을 받고도 수입이 나아지지 않아, 친구에게 이자를 한달 밀렸습니다. 예전에는 독촉 한번 안 하던 친구는 “다른 금융권 채무를 면책 받았으니 내 것은 갚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2000만원과 월 3부 이자를 일시에 갚으라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사채도 파산목록에 넣는건데 후회스럽습니다.

-이정민(43)-

A파산 절차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한군데 모아 이를 당시 채권자들이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진 사람은 이런 파산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또 채무자가 면책을 구하면 그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비록 파산절차가 통상의 소송절차가 아니라 경제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비송에 해당하더라도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절차적인 보장입니다. 면책결정 효력에 대해 구 파산법 349조는 면책을 받은 파산자가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 6호에서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일단 채권자 목록에 올리지 않은 친구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규는 예외를 둡니다. 면책을 부인하는 게 채권자가 재산을 분배받을 권리나 이의를 진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채권자가 이와 같은 권리를 침해받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면책 효력을 인정해도 상관 없습니다.6호를 잘 보면 “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음을 안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파산절차에서 빼 놓았기에 법원이 채권을 행사하고 파산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다른 경로로 특히 채무자를 통하여 안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는 일단 채무자의 파산 사실을 안 이상 권리신고를 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민씨의 경우에는 비록 스스로 사채권자와 서로 통모하여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기에 면책의 효력은 미칩니다. 한편 파산제도는 공익적인 강행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채무자가 파산제도와 상관없이 갚겠다고 파산절차 종결 전에 약속을 하더라도 이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기사일자 : 200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