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아내가 몰래 아파트 잡히고 가출

바보처럼1 2006. 11. 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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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아내가 몰래 아파트 잡히고 가출

Q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 34평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내가 가출했고, 뒤이어 은행에서 아파트를 경매에 부치겠다는 통지가 날아왔습니다.30년 동안 고락을 같이해온 아내가 제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아 쓴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억대의 돈을 갚을 현금도 없고 제가 쓰지도 않은 빚 때문에 제 아파트를 넘기게 된 게 억울할 뿐입니다. - 최순용(50) -

A가족이니까 인감도장을 갖고 나가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부인은 이를 이용해 여러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먼저 부인 앞의 위임장을 만들어 동사무소 담당직원에게 인감증명 신청을 해 그 인감이 최순용씨 것이 맞다는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부인이 은행에 가서 대출신청을 하고 최순용씨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서류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최순용씨가 부인을 대리로 은행에 아파트를 담보제공한다는 증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등기소 담당 직원은 이같은 서류가 제출되면 이를 믿을 수밖에 없고, 최순용씨의 아파트 등기부에 은행을 권리자로 해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기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외부적으로 보기에 최순용씨가 아파트를 담보제공했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최순용씨 말씀대로라면 이 저당권 설정의 기재는 무효입니다.

한편 부인의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와 위조 사문서 행사죄,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에 해당하며, 은행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효인 담보를 제공해 은행 담당직원의 대출심사를 방해, 결과적으로 은행을 속이고 대출금이라는 이익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해금액도 적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 3년 정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전상으로는 징역 15년까지 가능합니다.

무효 주장은 최순용씨가 은행을 상대로 저당권을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가능해집니다. 다만 최순용씨 몰래 부인이 인감을 위조해 최순용씨 재산을 담보제공한 것이라고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인이 앞에 열거한 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며, 최순용씨 본인이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순용씨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로 그냥 담보제공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30년 동안 같이 살며 고락을 같이해온 아내에 대해 형사처벌을 구하기를 꺼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둘째로 부인을 고소해 처벌을 구하고 은행을 상대로 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부인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부인을 도망시키고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저 다른 사람의 진술과 자신의 진술로 저당권등기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자신이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어이없는 자백을 하지 않는 한 반드시 패소하게 됩니다.

기사일자 : 2006-09-29    29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