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아(30)-
A일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수없이 채무를 지고 갚으면서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채권이 셀 수도 없이 발생했다가 그것이 실현돼 없어지고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켤 때마다, 전등을 켤 때마다, 전화를 걸 때마다 도시가스회사, 한국전력, 전화회사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매달 결제할 때마다 이 채권은 소멸된다고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에는 이 채권과 채무도 정상적으로 쉽게 발생했다가 쉽게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단 어떤 사유로든 채무자 소득과 재산이 줄어 빚을 갚기 어려워지면, 채권자 입장도 마찬가지로 변합니다. 채권을 실현하는 것, 즉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추심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아주 싼값에 채권을 팔아 넘깁니다. 받아내지 못하는 채권을 그대로 자신이 추심해 봤자 비용만 더 들기 때문입니다.
추심 전문가는 이런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채무자의 약한 면을 파고 들어야 합니다. 돈이 없는 채무자라면 부드러운 말을 듣는 것만으로 빚을 갚겠다는 동기를 가질 수 없기에 채무자 입장에서 위협을 느낄 만한 조치를 시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런데 생존이 급급한 사람에게 위협적으로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사람의 존엄을 해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상을 비관해 이전에는 전혀 모르던 사람과 만나 함께 자살한 이야기, 심한 빚독촉을 받다가 가스총을 구입해 금융기관에서 어설프게 강도질을 하다가 붙잡힌 주부의 사연, 또 빚을 갚기 위해 성매매 행위를 해 입건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언론에 나옵니다.
이는 빚독촉이 사람을 피폐하게 하고 그 피해를 관계없는 일반인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심지어 몸이라도 팔든지 강도짓이라도 해서 빚을 갚으라고 은근히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못된 추심인들의 이야기도 들립니다. 채권 추심자들이 위법한 행동까지 멋대로 하지 못하게 할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돈을 받아주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금지된 영역으로 두어 특히 허가받은 자만이 영위하게 하되, 이들이 공익을 해하지 않는 엄격한 행동준칙을 따르게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채권 추심을 할 때 ▲폭행·협박을 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가족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정당한 사유 없는 방문 ▲말이나 글, 음향,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사생활을 해하는 방법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심하는 사람에 대해 채무자가 방어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개별 추심인이 이같은 방법을 쓴다는 사실을 그 회사 경영진이 알게 되면 추심인은 징계를 받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위법행위를 제재하지 않으면 결국 추심회사 면허가 취소돼 간판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들이 이런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있다면, 추심하는 사람들은 계속된 추심행위가 별 이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영아씨, 먼저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십시오. 이름, 직급, 근무처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십시오. 이는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용건을 전할 때 당연히 이행해야 할 예의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따지십시오. 이 주장에 대해 어디에 빚을 졌고, 자신이 그것을 독촉하는 것이라는 답이 돌아오면 “그것을 증명할 자료를 보내라.”고 한번 더 요청하십시오. 카드매출 전표와 채권양도통지서 같은 것을 제시하라고 말하십시오. 이를 밝히지 않고 계속 전화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자신이 상대하는 사람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증명을 받지 않고는 계속 접촉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으로 전화 거는 것도 삼가라.”고 말하십시오. 채권추심하는 사람들은 위와 같이 당혹스러운 방법을 쓰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압류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 더 이상 전화를 걸지 말라.”고 하십시오. 행사할 생각이 없으면서 계속 전화만 하는 게 위계에 의한 추심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도 정당하게 취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면 추심은 훨씬 예의 바르게 바뀔 것입니다. 혹시 채권자가 정당한 추심행위를 해 계속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파산신청을 내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법은 가진 자만의 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