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낭비로 빛졌는데 개인회생 되나요

바보처럼1 2007. 1. 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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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낭비로 빚졌는데 개인회생 되나요

Q실연을 당하고 허탈한 마음에 한참동안 방황했습니다. 분수에 넘치는 유흥주점과 경마장, 심지어 정선 카지노까지 다니다 보니 저축은 다 까먹고 5000만원의 빚만 지게 됐습니다. 제조업체에 생산직으로 다니며 월 200만원을 받는 제 저축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생각해봤는데, 낭비를 한 사람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답답합니다.

-정선호(32)-

A안심하십시오라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낭비를 했다고 면책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이미 재정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그대로 두면 파산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을 때 원칙적으로 채권자들의 동의 하에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장래에 버는 소득으로 과거 발생한 채무를 갚겠다는 것이고, 채권자들도 보통 동의하므로 과거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의 낭비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파산 절차에서입니다. 파산 절차가 인정되는 근거는 정직하지만 불운했던 채무자를 즉시 면책함으로써 채무자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정직하게 공적인 생활 및 사생활에 있어서 성실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아 빚에 시달리게 됐을 것이라는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처럼 채권자에게 심한 실체적·절차적 이해관계가 있기에, 법은 장차 채권자들을 위해 낭비행위가 있는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물론 신용에 의한 소비를 장려하는 현대의 금융 관행을 고려해 단순히 능력에 넘치는 할부구매를 한 것 정도를 낭비했다고 보고 면책을 불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상습적으로 유흥주점과 경마장, 카지노를 출입한 행위는 낭비가 맞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낭비가 분명한 행위를 했을 때 개인회생을 선택해야 하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점은 통상 사용하는 서식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서에는 채무자의 현재까지의 생활 상황을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슬롯머신과 경마, 경륜, 포커 등 도박행위를 한 경험 ▲과거 자신의 월수입의 반 이상이 들어가는 호텔이나 콘도, 골프장, 고급 음식점에 다닌 경험 ▲과거 5년간 국내·해외여행 경험 ▲과거 5년간 100만원 이상 물건을 산 경험을 쓰도록 했습니다. 모두 낭비를 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에 반해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이같은 상황을 적는 난이 아예 없고, 다만 채무가 증대된 원인을 적도록 채무가 늘어난 원인을 적도록 하고 있을 뿐인데, 굳이 그 경위를 적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회생이 원칙적으로 과거 채무자 행동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개인회생을 신청해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김관기 변호사가 담당하는 ‘채무상담실’의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

기사일자 : 2007-01-05    29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