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현(49)
벌어서 빚을 갚을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그러나 5%만 적용해도 이자가 연 5000만원이니 벌어 갚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보화 사회에서 전문적인 추심업자들로부터 벗어나기란 불가능하니 편히 살 수 없습니다. 채무 없는 세상으로 가겠다고 생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옳지 않은 선택입니다.
현실적이고 정당한 방법은 파산(破産,bankruptcy)입니다. 이 단어가 ‘부순다.’는 상서롭지 않은 의미를 가진 것은, 채무에 몰린 상인이 의자를 부수면서 ‘망했다.’고 선언하면 채무를 면제해 주던 상관습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 상인들은 긴 의자에 앉아 장사를 했습니다.
현대 파산법은 질서 있는 청산과 재조정을 규정,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금융채무를 면책해줘 새로운 출발을 열어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는 언제든지 가진 것을 다 채권자에게 내놓고 그 시점에 안고 있는 모든 계약상의 채무로부터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법 346조가 채권자를 속인 비행이 없는 한 법원은 면책불허가를 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 까닭입니다.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인기가요에 나오듯 ‘예상은 빗나가기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주의해서 운전해도 교통사고는 발생하고, 암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 무너질 수도 있고, 평온하던 바다가 해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위험은 보험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재정적 파탄에 이른 채무자를 구제하는 보험을 민간 보험회사는 인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강제보험의 한 형태로 파산이라는 안전망을 유지합니다. 성현씨는 파산보호라는 보험을 탈 수 있는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실례입니다.
<파산·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서울신문은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채무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새 전문가 코너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