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10억 빚더미....파산신청땐 구제

바보처럼1 2006. 8. 2.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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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10억 빚더미…파산신청땐 구제

1995년에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 퇴직금과 저축 2억원으로 제조회사를 차렸습니다.10억원으로 설비를 마련하고, 집을 담보로 돈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익을 냈는데,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를 맞아 환율이 폭등하고, 은행금리도 20%를 넘어 위기를 맞았습니다. 모기업의 파산으로 납품대금까지 떼였습니다. 빌린 돈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빚이 늘어나 이자부담은 더해 갔습니다. 대출금 연장과 돌려막기로 이자를 상환하며 얼마간 버텼지만 외국 제품에 가격경쟁력을 잃고 그나마 9·11테러의 충격으로 쫄딱 망했습니다. 집을 헐값에 경매하고, 남은 빚 10억원을 독촉받으며 일용근로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탈출하고 싶습니다.

-최성현(49)

벌어서 빚을 갚을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그러나 5%만 적용해도 이자가 연 5000만원이니 벌어 갚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보화 사회에서 전문적인 추심업자들로부터 벗어나기란 불가능하니 편히 살 수 없습니다. 채무 없는 세상으로 가겠다고 생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옳지 않은 선택입니다.

현실적이고 정당한 방법은 파산(破産,bankruptcy)입니다. 이 단어가 ‘부순다.’는 상서롭지 않은 의미를 가진 것은, 채무에 몰린 상인이 의자를 부수면서 ‘망했다.’고 선언하면 채무를 면제해 주던 상관습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 상인들은 긴 의자에 앉아 장사를 했습니다.

현대 파산법은 질서 있는 청산과 재조정을 규정,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금융채무를 면책해줘 새로운 출발을 열어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는 언제든지 가진 것을 다 채권자에게 내놓고 그 시점에 안고 있는 모든 계약상의 채무로부터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법 346조가 채권자를 속인 비행이 없는 한 법원은 면책불허가를 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 까닭입니다.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인기가요에 나오듯 ‘예상은 빗나가기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주의해서 운전해도 교통사고는 발생하고, 암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 무너질 수도 있고, 평온하던 바다가 해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위험은 보험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재정적 파탄에 이른 채무자를 구제하는 보험을 민간 보험회사는 인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강제보험의 한 형태로 파산이라는 안전망을 유지합니다. 성현씨는 파산보호라는 보험을 탈 수 있는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실례입니다.

<파산·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서울신문은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채무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새 전문가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기사일자 : 200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