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희(27)
A채무자의 나이가 어린게 파산과 면책에 장애가 된다는 말은 틀립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파산과 면책 결정 과정에서 채무자의 장래 소득을 채권자들의 영향 범위 바깥으로 배치하는데 채무자가 젊을수록 파산과 면책의 효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채무자에게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인데 빚에 찌들어 의욕 없이 살던 젊은 사람이 회복되면 다른 사람과 사회에도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2005년 자료에 근거한 인구학적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임여성 한명당 출산율이 1.06명이라고 합니다. 단일민족으로서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 아기용품점, 유치원, 분유회사가 영향을 받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는 이미 전체적으로 남아돌고 있는 주택시장이 붕괴할 것입니다. 인구가 천천히 증가하는 추세가 무너지면 그것은 수요부족으로 인해 경제 공황상태를 유발하게 됩니다. 전사회적인 우선순위를 갖는 출산 장려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최소한 임명희씨 같은 젊은 여성이 빚독촉이 무서워 결혼을 피하는 사태는 없어야겠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 젊은 여성들은 약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심리시 질책도 받지 않고 또 거의 면책을 받습니다. 실제로 파산법원이 의식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빚독촉이 무서워 결혼을 못하는 처녀가 있으면 우리 사회의 장래가 암담하기 때문에 제법 큰 비용을 무릅쓰고서라도 이런 장애는 제거해 줍니다.
처녀가 아니더라도 과소비였다고 면책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능력에 넘치는 소비는 그 자체가 채무자를 파탄의 길로 이끌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파산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과소비에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과소비를 이유로 면책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파산제도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또 현대의 대기업, 특히 신용카드 회사는 대중의 과소비를 부추기는 면이 있는데 막상 파산제도에서 과소비를 이유로 면책을 부인한다면 신용카드사만 혜택을 받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과소비 성향 때문에 소비자가 파산과 면책을 받지 못하면 신용카드사는 더욱 더 과소비를 장려해 소비자가 파산·면책의 길을 택하지 못하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과소비를 더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과소비에 대해 관대한 면책 정책을 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에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