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파산하고 싶어도 보증인들이 걸려서

바보처럼1 2006. 8. 2. 12:02
서울신문 홈 > 문화 > 연재 > 김관기 채무상담실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파산하고 싶어도 보증인들이 걸려서

Q지방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경영을 잘못해 사채와 금융기관 두 곳에서 빌려 쓴 빚이 많습니다.A금융기관에는 시가 1억 5000만원의 집을 담보로 넣고 이자까지 3억원의 빚을 졌습니다.B금융기관에는 동네 사람들 보증으로 5000만원의 빚을 졌습니다. 이자가 연체돼 보증인들까지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5군데에서 사채 4억원을 썼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채권자들이 빚독촉을 합니다. 농사 짓는 땅은 전부 빌려서 사용하고 있고, 제 재산은 집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담보 잡혀 있습니다. 매년 3000여만원씩 이자를 넣다 보니 한해 한해 빚이 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게 보증을 선 사람들도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이 분들께 피해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려고 해도 집이 남아 있는 것과 보증인들이 걸립니다.

-차근서(46)-

A차근서씨는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차근서씨의 시가 1억 5000만원짜리 집은 차근서씨의 것이 아닙니다. 또 보증인들은 이미 피해를 보고 있지만, 자신들도 형편이 어렵다면 큰 피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은 A금융기관은 언제든지 차근서씨의 뜻과 상관없이 집을 처분해 그 대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의 시가가 1억 5000만원이라면 이것을 경매로 처분해도 금융기관에는 손해입니다. 대외적으로 등기부에는 집 임자가 차근서씨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A금융기관이 집주인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차근서씨가 집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틀린 말이고, 차근서씨 입장에서는 넘기지 않으려고 이자를 갚으면서 무리하는 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차근서씨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담보된 채무액이 집 시가를 현저히 초과한다면, 재산이 남아 있다고 보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를 하고 곧바로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집이 있으니 파산신청하기 어렵다는 차근서씨의 말은 틀렸습니다.

이제 보증인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에는 채무가 보증인에게 넘어간다는 인식은 민법 규정에 기인합니다. 왜냐하면 보증을 하는 순간 보증인이 자신의 신용으로 주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게 되고, 주채무자에게 돈을 받아 그것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대신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거래가 축약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보증인은 채권자의 하위에 있는 다른 채권자의 지위에 섭니다. 봉건지주를 위해 일하는 마름이 소작인에 대해 지주의 대리인이 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한 하위 채권자이자 채무자인 보증인은 채권자로부터 아무런 독촉을 받지 않지만, 주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보증인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고 주채무자로부터 받아낼 것이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이미 주채무자에게 빚을 준 채권자이고, 이런 피해는 이미 발생한 상황입니다. 파산절차에서 보증인은 채권자의 일종으로 다뤄집니다.

그런데 이같은 보증인의 부담은 주채무자가 공식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 없이 발생합니다. 즉 차근서씨가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하든 하지 않든 보증인들은 이론상 B금융기관에 자신들의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절차로서의 파산과 관계가 없습니다. 차근서씨가 빚을 갚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보증인들이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채권을 가지지만,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미 채무를 지고 있다는 점은 보증인들도 본래는 자기의 것이 아니고 주채무자가 이행할 것이 예정돼 있는 보증 채무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들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마 보증을 서준 사람들의 형편이 좋지 않다는 차근서씨의 질문에 해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재력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 맞보증으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는 보증인이라고 주채무자에게 닥달을 할 처지가 아닙니다. 보증인 자신도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주채무자더러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은 주제넘습니다. 시골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끼리 맞보증으로 엮어 어차피 없는 사람끼리 타인의 채무 이행상황을 감시하게 하는 것은 후진적인 금융관행이었습니다.

돈을 꾸는 것, 빚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보증을 서는 것은 모두 개인의 선택입니다. 개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채권자와 채무자 개인들에게 부담시키는 파산제도는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 공적자금의 투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보증인이 독촉 때문에 힘들다고 차근서씨에게 빚독촉을 하면, 차근서씨도 보증인에게 “왜 보증을 서서 남 힘들게 하냐.”고 따져 보십시오. 보증인이 힘들다고 하면 차근서씨도 보증인에게 “나는 파산으로 가는데 당신도 선택할 수 있다.”고 알려 주십시오.

●김관기 변호사가 담당하는 ‘채무상담실’의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

기사일자 : 200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