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영수(44)-
A급여와 세금이 밀리고 사업을 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일 수 없습니다. 법인은 말 그대로 법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그 구성원인 주주와는 별개의 인격을 가진 것이라고 관념되므로 법인의 채무는 그 주인인 주주가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법인의 지분을 가진 것이 단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임금과 조세채권인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2조 및 제42조에 의하면, 임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은 사용주는 근로자의 처벌요구를 전제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민사채무에 관하여는 한영수씨 개인의 채무가 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한영수씨는 기업의 사용주로서 임금이 밀리는 상황에서 금액에 따라 징역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임금이 밀려가면서까지 기업을 속행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냉정히 판단하십시오. 보통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에 의존하는 근로소득자는 이것이 없으면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이기에 강하게 보호하겠다는 입법적 결단은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습니다. 물론 민사 채무에 불과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사업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채무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견해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사회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금체불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과 합심해서 기업을 계속하였다는 미담 사례가 가끔 보도되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예외적이고 어디까지나 철저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상황입니다.
조세채권은 법인격을 무시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의 국세 채무에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친족들의 지분과 합산하여 법인의 지분 51% 이상을 가진 자는 출자지분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국세의 납세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주주의 유한책임이 인정되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에 관한 한 그것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한영수씨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함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조세채무(제1호)를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파산절차에 의하여도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사업이 기우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금융채무를 정리하는 것보다는 제재와 책임이 중한 임금과 조세 채무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김관기 변호사가 담당하는 ‘채무상담실’의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