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제조업체 문닫고 세금 밀렸는데....

바보처럼1 2006. 8. 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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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제조업체 문닫고 세금 밀렸는데…

Q법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운영하다 직원 급여와 부가세가 밀렸습니다. 재산을 투입하고 친지에게 빌려 은행 채무를 정리하고 석달을 더 운영하다가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재산이 없어 임금을 못주니 직원들이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해 형사처벌을 받았고, 기왕 밀린 세금에다 폐업 때 법인 앞으로 세금이 더 나왔는데 저는 과점주주로 이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됐습니다. 파산절차로도 면책되지 않는 임금과 세금을 먼저 정리하라는 지난번 변호사님 조언을 듣지 않은 것이 후회됩니다. - 한영수(44)-

A급여와 세금이 밀리면서까지 사업을 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보호받을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법률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법인이고 한영수씨 개인이 아닙니다. 납세의무자가 재력이 없다면 정부는 결손처분을 하며, 파산제도로 면책이 안 되는 조세채무도 회생 제도에 의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금에 관해 형사처벌을 받으셨다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은 말 그대로 법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그 구성원인 주주와는 별개입니다. 법인의 채무를 그 주인인 주주가 갚을 필요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이는 법인의 지분을 가진 것이 단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한영수씨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므로, 한영수씨가 개인적으로 지급 약속을 하거나 법인 채무의 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적으로 한영수씨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사업이 기울면 근로자들도 그 상황을 잘 아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럴 때에는 근로자도 사직하고 다른 고용주를 찾아가서 사주가 희망 없는 사업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둘째로,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대상이 아니지만, 공익적인 고려를 하는 국세청은 실무상 납세의무자가 변제 자력을 상실하면 추적을 중단합니다. 납세의무자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도 없고,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채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면 당해 국세를 ‘결손처분’해 따로 관리합니다. 물론 이것은 국세청의 내부적인 절차이므로 납세의무가 소멸하지는 않고 그 후라도 체납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과세절차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통 5년, 무신고인 경우 10년의 소멸시효에 이르기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관행입니다. 체납자라도 나중에 재기하여 정상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낼 수 있는 시민이 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가서 과세하겠다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실무라고 하겠습니다.

셋째, 일정한 소득이 기대될 때에는 회생절차에 따라 국세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앞으로 버는 소득에서 과거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회생절차에서는 이미 발생한 국세채권은 회생채권으로 간주되어 채무자가 버는 소득의 범위 안에서 갚을 수 있고 이것을 이행하면 나머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면책됩니다. 과거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만 인정되었던 회사정리절차, 속칭 법정관리제도가 2006년 4월부터 개인에게도 확장되어 파산에 의한 면책이 어렵지만 소득이 있는 개인도 면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사일자 : 200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