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파산 신청하면 공무원 못하나요

바보처럼1 2006. 8. 2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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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파산 신청하면 공무원 못하나요

Q카드 돌려막기를 하다 이자까지 1억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됐습니다. 일정한 직장이 없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대고, 주민등록을 이모 집으로 옮겨놓고 빚 독촉을 피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축은 꿈도 못 꿀 형편이고, 빚을 갚을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것도 아니니 파산 신청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솔직히 겁이 납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하다못해 간호사나 공인중개사와 같은 그럴 듯한 자격증을 가질 수도 없고, 공무원 자격도 상실되는 등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공무원이 되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 박선희(28)-

A파산의 두가지 의미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산이라는 단어는 첫째, 사람이 자기 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을 지고 지급불능에 빠진 상태를 표시합니다. 이는 어두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고, 벌어서 저축할 돈을 모두 채무 변제에 써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도 의욕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번듯한 직장에라도 다닐라치면 채권자, 추심인이 변제를 요구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파산의 두번째 의미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취하는 집행 및 채무자 보호절차로서의 파산재판제도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이지 않는 한 더 이상 빚을 갚으라는 요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해방되고, 장래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소득과 이를 저축해 얻는 자산을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근로 의욕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산절차는 절망적인 상태에 처한 채무자의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과거 일부 실정법이 파산의 의미를 혼동했습니다. 두번째 의미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바로 첫번째 의미의 파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전제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파산자’라고 규정, 공직에 취임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의사·변호사 등 각종 자격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파산절차에 들어가 있는 채무자가 파산절차에 들어가 있지 않고, 첫번째 의미의 재정적인 파산상태에 있는 채무자보다 훨씬 나은 상태에 있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가가 마련한 적법절차에 따르는 사람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법의 자기부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2006년 4월부터 시행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에 있다는 것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지 못한다고 규정했고, 이 조항은 이제 판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취업규칙에 파산을 해고사유로 규정해도 그것은 무효이며, 사립학교 교원을 파산을 이유로 해고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 파산이 제재의 의미를 갖던 시절의 유산인 본적지 통보제도도 이제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면허권을 갖고 있는 행정관청에 대한 통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와 공인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종들도 파산으로 인한 자격취소가 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는 데 지장이 있다든지 파산을 하면 가족이 피해를 본다고 말하는 것은 조상의 잘못을 이유로 후손에게 손가락질하지 않는 것을 규범으로 삼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어이없고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파산의 불이익이 거의 없는 반면, 파산을 하지 않고 첫번째 의미로서의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은 희망을 갖기 어렵습니다.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축적해 약간이라도 중산층의 정상적인 생활을 가질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선희씨가 파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한 해방의 기약 없이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기사일자 : 200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