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면책 신청때 채권자를 빠트렸는데.....

바보처럼1 2006. 8. 22.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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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면책 신청때 채권자를 빠트렸는데…

Q인터넷 무료 상담사이트를 참고해 혼자 파산, 면책을 신청해 쉽게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B금융공사에서 신용보증을 해줬던 것을 모르고 채권자 목록에서 B금융공사를 빠트렸습니다. 알았다면 당연히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B금융공사에서 대위변제금 1600만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항변했지만 B사는 자신들이 파산신청 사건에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됐으니 면책 결정 효력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소송에서 지면 기왕에 받은 면책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나요.

-이정희(43)

A파산, 면책에 관한 재판은 피와 살이 있는 채무자 자신을 둘러싼 포괄적인 채권관계를 존속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구체적인 채무 하나하나에 대해 건별로 효력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면책 재판은 개별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민사소송과는 성질을 달리합니다. 면책 효력은 본래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특정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목록에 개별적으로 올라있는지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파산법은 파산 절차에서 제외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자의 채권을 면책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파산절차 진행사실을 채권자에게 고의로 알리지 않았고, 또 이같은 사실을 채권자는 몰랐을 때에만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자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단순 실수로 빠트리거나 채권자가 알았던 경우에는 면책 결정 효력이 미칩니다.

B금융공사는 주된 채권자인 A은행에 이정희씨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이정희씨가 A은행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했다는 사실은 채권 그 자체에 관해서는 채권자목록에 잘 올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이정희씨가 채권을 악의로 빠트렸다고 단정할 근거가 빈약합니다.

한편 B금융공사는 대위변제를 하면서 A은행으로부터 채무자인 이정희씨가 파산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대위변제를 실행한 구상권자는 채무자의 상환자력이 어떤지 심사하는 게 통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이정희씨가 B금융공사의 채권을 누락한 것을 이유로 B금융공사의 채권이 면책 대상에서 빠진다고 볼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의로 누락된 채권을 면책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채권자의 일부가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에서 제외됐을 때 보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재산이 없는 파산사건에서는 채권자가 목록에 올라 있으나 올라 있지 않으나 파산절차로부터 어떤 이익도 얻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 고의로 누락된 채권자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은 일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무배당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의식적으로 목록에서 빠트린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을 받는다고 해석하지 못할 게 아닙니다.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이정희씨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은 B금융공사의 패소로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파산법은 법률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도 생소한 분야입니다. 이정희씨와 비슷한 사례에서 채무자는 면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정희씨는 이와 같은 입론을 요령 있게 잘 전개하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김관기 변호사가 담당하는 ‘채무상담실’의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

기사일자 : 200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