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월수익 2억 병원이 부도위기에

바보처럼1 2006. 8. 2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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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월수익 2억 병원이 부도위기에

Q2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인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의대 선배인 P선생이 몇년전 H의료법인을 세우고, 법인 명의로 융자를 받아 건물을 짓고 리스로 의료기기를 들여와 운영을 시작했었습니다. 병원이 잘 안돼 빚만 쌓이던 중 P선생은 1년전 제게 법인 대표 자리를 넘기고 은퇴했습니다. 당시 채무원금이 200억원이 넘었지만, 운영하면서 빚을 갚아보라는 건설회사, 은행, 리스회사 등 채권자들의 권유로 인수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인수한 뒤부터 환자가 늘어 매월 3억원의 매출에 2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익금은 200억원에 대한 이자를 갚기에도 부족합니다. 운영이 잘되자 채권자들의 빚상환 독촉도 거세집니다. 병원을 청산하기보다 채무를 재조정하고 싶습니다. 주식회사가 아닌 비영리법인은 법정관리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던데, 방법이 있을까요. -나명의(43)

A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2006년 4월부터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서 H의료법인의 경우 채무재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오직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채무재조정이 가능했습니다만, 통합도산법은 이를 모든 채무자에게 확대했습니다. 이 절차의 정식 명칭은 ‘회생절차’입니다.

회생절차는 기본적으로 파산절차의 한 형태입니다. 청산형 파산제도를 거꾸로 뒤집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의 자산을 가진 기업이 1000의 부채를 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파산절차에서는 100의 자산을 1000의 채무에 충당해 채권자들은 10%를 배당받는 데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산하지 않고 이 자산을 살려 조업을 계속하면 현재가치 100 이상, 예를 들어 500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100의 자산을 지키는 대신 채권자들에 대해 300 정도의 현금흐름을 제공할 수 있다면 채권자로서는 청산절차에 비해 200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 역시 원래 얻을 수 없었던 200의 가치를 실현하는 이익을 얻습니다.

1000을 면하면서 청산해 100을 주는 대신 500을 실현하고, 그 차액인 400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분배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이므로 장려해야 할 거래입니다. 이 거래가 자발적인 교섭을 통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적으로 성립시키는 게 회생절차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물적 자산을 중심으로 경영자와 종업원의 노력이 부가되면 청산가치 이상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료법인처럼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병원 건물이 있어 보았자 사기 높고 헌신적인 의료진이 없는 상태에서는 폐허에 불과할 수 있고 병원 건물은 사실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도 힘듭니다. 게다가 병원 건물과 부지는 담보제공되어 있고, 의료기기도 리스해 온 것이라면 청산가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H의료법인이 회생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채권자들로서는 무조건 이익입니다. 청산형 파산절차에서는 담보를 가진 근저당권자와 리스회사가 채권을 상당 부분 실현할 뿐 나머지 채권자는 결코 받아갈 것이 없는 반면에 병원이 운영되기 시작하면 원래 약속된 바에는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받을 수 있다고 기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리금 회수를 확신하는 극히 일부의 담보채권자를 제외하고는 채권자들 대부분이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가 있어도 회생계획은 인가될 수 있습니다. 즉 청산형 파산절차가 진행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는 많은 금액을 채권자와 담보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 몇가지 조건을 부가하여 파산법원은 일부 채권자의 반대를 억누르고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기존의 채무는 소멸하고 회생계획에 의한 의무만 남습니다. 예를 들어 H의료법인은 현재가치 기준 50억원을 향후 갚는 것을 기준으로 현재 연체 중인 200억원의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청산형 파산절차가 담보권자의 담보실행을 저지할 수 없는 것과 달리 회생절차는 담보물의 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담보실행을 저지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기사일자 : 200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