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획(42) -
A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으로 빚을 갚는 것은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발생한 양도소득을 다른 손실과 상계해 경감해 주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1억원에 산 땅을 3억원에 팔면 양도차익 2억원이 발생하는데, 기본공제를 감안해도 2년 미만 보유이므로 40%의 세율이 적용돼 8000만원 가까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사업상 손실을 3억원이나 봤다고 해도 양도차익을 이 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얼핏보면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이런 결과는 양도소득을 특별히 다른 종합소득과 구분해 오직 다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실, 이익과 합산, 조정을 인정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은 누적된 사업상 손실을 결손금으로 처리,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해서 다음 5년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익을 줄이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상 사업연도로 이월되더라도 채무면제 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은 다른 항목의 소득과는 엄격히 구별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의 조치로는 양도소득을 사업상 결손금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점을 소득세법은 피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게 파산입니다.
소득세법 89조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질서있는 청산인 파산제도를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보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기획씨의 경우 지급불능을 이유로 파산을 신청하고, 법원이 심사해 파산을 선고하면 재산을 청산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이 임명됩니다.
파산관재인은 한기획씨의 재산을 접수해 이를 처분,3억원을 회수한 뒤 이를 한기획씨 채무 3억원 상환에 쓰게 될 것입니다. 역시 계산상 양도차익 2억원이 발생하지만, 소득세법은 이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방향으로의 기획은 한기획씨 재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8000만원의 채무는 금액만으로도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파산의 원인이 될 정도로 큰 금액입니다. 더욱이 조세채무는 파산 절차로 면제받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