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면책 2년만에 재산 모았는데..

바보처럼1 2006. 11. 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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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면책 2년만에 재산을 모았는데…

Q운이 따라주지 않아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집과 땅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도 모자라 파산신청을 했고 2년 전에 면책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시작한 새 사업이 잘돼 돈을 제법 모았습니다. 이제는 흩어져 살던 가족이 모여야겠다는 생각에 작은 집을 하나 사고 싶은데 과거 채권자들이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어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아니면 이제 빚을 갚을 능력이 생겼다고 면책이 취소되는 것은 아닐까요. 주변에서는 몇 년 동안만이라도 제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하지 말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게 미덥지 않습니다.

- 이성주(45) -

A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산 선고 이후에 모은 재산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파산제도는 채무자 인생을 인위적으로 두 갈래로 나눈다고 보면 됩니다. 우선 파산선고 이전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 과거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물론 배당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할 수 없겠지요. 이후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채무자의 것입니다. 물론 면책을 승인 받아야겠지요.

이성주씨는 면책을 받았으니 파산 선고 이후 새로 사업을 일으켜 번 돈으로는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디즈니랜드를 설립한 월트 디즈니, 허시초콜릿의 허시 등도 면책을 받고 성공해 자산가가 됐습니다.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과거에서 해방시켜 장차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파산제도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떤 채무자는 재산을 감추어 두었다가 면책을 받아 채권자들의 권리가 취소된 뒤 다시 파내 마치 새로 번 것처럼 가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 행위로 사기파산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9조에 의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채권자는 채무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한 채무자에 대한 아주 강력한 제재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성주씨가 재산을 새로 취득했다면, 그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 챙겨봐야겠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벌었다면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으로 벌었다면 소득세 자진신고서, 증여로 취득했다면 증여세 자진신고서 같은 것들이 근거가 됩니다. 이런 근거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채권자가 면책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국가에 떳떳하게 세금을 낸 정직한 채무자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산다는 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고 당사자들은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또 명의인이 의사에 반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한 뒤 부동산이 사실 내 것이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김관기 변호사가 담당하는 ‘채무상담실’의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

기사일자 : 2006-10-13    29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