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관할법원이 마음에 안 드는데...

바보처럼1 2006. 11. 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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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관할법원이 마음에 안 드는데…

Q5000만원 정도 빚을 지고 있는데, 연체시키고 나니 이자만 월 150만원이 넘게 됐습니다. 다른 소비를 안 해도 빚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해 새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들리는 소문이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파산절차 진행이 늦고 면책률도 떨어지며 벌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개인회생을 강권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실망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나요.

- 이정화(34) -

A우리 법원에 파산법원이 따로 없고 일반 법관과 직원이 파산재판을 업무분담 형태로 돌아가며 맡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보수적인 지역에서 파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 인사이동으로 새로 파산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2∼3개월 정도 재판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라도 상환하도록 하는 게 합당하다는 식의 절충적인 사고가 종종 눈에 띕니다. 생계비 근처 소득을 간신히 벌기에 저축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부 면책을 부여하거나 개인회생을 받도록 유도하는 게 예입니다.

파산신청은 일생 일대의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파산을 생각하고 있는 채무자로서는 파산재판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진행해주는 다른 지방 법원으로 가서 재판을 받고 싶은 욕구가 드는 게 당연합니다. 특히 면책 여부에 관해 애매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채무자라면, 관할 선택에 있어서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법관별 재판기준을 통일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법률 문제만을 심판한다는 한계가 있어 지역 사이 편차는 근절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파산사건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의 관할이고, 이는 전속관할로 규정돼 있습니다. 채무자 주소지 법원이 파산사건을 관할해야 하고, 다른 법원에 파산사건이 접수되면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돼 있습니다. 살고 있는 주소지뿐 아니라 재산 소재지 법원에도 선택적 관할을 인정해 이론상 여러 개의 파산사건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는 미국에 비해 채무자에게 덜 우호적인 제도인 셈입니다.

전속관할은 채무자 재산이 거의 대부분 다른 지역에 있고, 채권자가 다른 지역에 있을 때에도 원칙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빚에 몰려 야반도주를 감행한 채무자가 서울에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멀리 경상도부터 전라도까지, 심지어는 제주도에 있더라고 서울에서 열리는 파산사건 심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물론 법에는 심판 편의를 위해 주소지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활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송절차 자체가 사무집행상 번거로움을 야기시키고, 담당 법관으로서도 일을 회피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려고 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전속관할의 규정은 채무자와 관련된 다른 사람에 대한 파산사건이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때에는 완화됩니다. 우선 법인이 파산, 회생 신청을 하였을 때 그 법인 대표자는 법인의 신청 사건이 제기된 파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회사의 대표가 부산에 산다면 서울의 회사와 함께 서울의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영업을 하는 채무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채무자는 관할 고등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의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세번째로 연대채무나 보증채무처럼 여러 사람이 같은 채무를 부담할 때 또는 부부가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를 둔 보증인이 서울에 파산신청을 하면 주채무자의 주소지가 제주라도 서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채무자의 배우자가 부산에 거주한다면 여기에 묻어서 같이 서울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의 권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소지에 대한 입증으로 요구합니다. 본래 법이 규정하는 주소지는 채무자가 기와침식(起臥寢食), 즉 일어나고 눕고 자고 먹는 주거생활을 행하는 곳이지만 획일적인 편의를 위해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떤 채무자는 주소지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보다 평이 좋은 법원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른바 위장전입을 해 파산신청을 제출, 쉽게 면책을 받는 것이지요.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농지를 사기 위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주민등록 전입을 하였다가 고관이 될 때 구설수에 오르지만 다른 불이익을 받은 예가 없듯이, 파산 사건에서도 특히 불이익을 주지는 않고 정도가 심한 경우에 이송하는 정도입니다. 본래의 주소지에서의 실무가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법원이 차마 내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사일자 : 2006-10-27    29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