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개월 전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습니다.1주일 전쯤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산신청 뒤 1000만원 넘게 현금을 모았습니다. 버는 돈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더군요. 곧 면책결정을 받으면 제 앞으로 집을 사놓을까 생각 중입니다. 전세 7000만원 끼고 제 전재산 1000만원을 투자하면 살수 있는 8000만원대 집이 나왔습니다. 제 벌이로는 앞으로 집값이 오르면 장만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을 사도 될까요. - 지돈희(43)
A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올바른 투자인지 결정해야 할 문제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습니다. 첫째로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둘째로 새로 채무를 얻어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십시오.
통합도산법 382조 1항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지돈희씨가 파산신청을 했더라도 파산선고 전에 벌어서 모은 돈은 법률상 채권자들에게 돌아가야할 파산재단의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파산선고가 신속히 이뤄지면 별 문제가 없지만, 법원의 재판이 지연되면 채무자의 새 출발을 저해하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파산신청시를 기준으로 그 이후 소득을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시키지만, 우리는 법을 개정하면서 그저 과거를 답습해 이런 불합리가 생기게 됐습니다. 물론 실무상으로는 파산신청 뒤에 생긴 재산에 대해 묻지 않으니, 사실상 신청시 기준으로 채무자가 활동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면책이 된 뒤 채무자가 새 재산을 취득해 파산 채권자의 주의를 끌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통합도산법 569조 1항은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으면 파산 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돈희씨의 경우 사기파산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파산선고까지 파산재단에 속할 재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지돈희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고 주장할 여지는 남게 됩니다.
물론 불합리한 법조문 때문에 실제로 채권자가 면책취소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지돈희씨의 면책을 취소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법적으로 공격받아 이에 응소한다는 것 자체가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은 새 부채를 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집을 산다고 하지만 지돈희씨의 몫은 1000만원에 불과하고 그 가운데 7000만원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부담입니다. 세입자가 나갈 때 이 보증금은 돌려줘야 하는 채무가 됩니다. 이를 확보할 자신이 없으면 나중에 곤경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집값이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집값이 6000만원이 되면 팔아도 세입자에게 1000만원을 더 얹어줘야 합니다.
통합도산법 564조 1항4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파산, 면책을 받고 7년 동안에는 새로 파산, 면책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면책을 받는 사람이 다시 부채를 지는 것은 위험하고 치명적인 투자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집값이 급등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낮게 유지한 탓도 큽니다. 앞으로 하락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지돈희씨의 선택은 나중에 보면 어리석었던 결정일 수 있습니다. 신중한 결정을 권합니다.